보도자료

“11월 24일부터는 1회용컵 안 돼요”…춘천시, 사용규제 적극 홍보

  • 담당부서자원순환과
  • 작성자안주현
  • 연락처033-250-4343
  • 등록일2023-10-30

“11월 24일부터는 1회용컵 안 돼요춘천시사용규제 적극 홍보

 -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거쳐 11월 24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및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당부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가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2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규제 대상 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1회용품 사용규제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대규모점포 등 16개 업종의 매장 내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포함), 비닐봉투우산비닐광고선전물 등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도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캠페인 실시 및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와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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