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단 안내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작성자옥창용
  • 연락처033-250-4931
  • 등록일2023-09-06

춘천시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단 안내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

 -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후 격리 이행한 자까지 신청 가능


 

춘천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은 코로나19가 지난 8월 31일부터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를 희망해 격리참여자로 등록(입원자 제외)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지급 가구 수는 3,565가구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https://www.gov.kr)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에 유의해 주시고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