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양동 민간임대주택, 현재까지 건축허가 접수 없다…투자 주의

  • 담당부서경제정책과
  • 작성자신세영
  • 연락처033-250-4370
  • 등록일2023-04-18

조양동 민간임대주택현재까지 건축허가 접수 없다투자 주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필수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설립신고증과 건축허가 별개


 

춘천시가 조양동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건축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 투자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조양동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설립신고증이 지난 11일 교부됐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인(개인)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고만 하면 교부된다.

 

이는 민간 임대 협동조합 건축허가 승인이 아니며 단순히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다.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건축 인허가가 된 것이 아닌 만큼 건축허가 등 추진 가능성 등을 투자자가 면밀하게 검토해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1년 넘도록 각종 영향평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건축인허가 건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현재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다라며 조합형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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