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 담당부서공동주택과
  • 작성자김보라
  • 연락처033-250-4198
  • 등록일2023-04-10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 장애인 가구 대상 380만 원 한도 내 지원

    - 농어촌 장애인도시지역 거주 장애인 대상자 확대


 

춘천시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농어촌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화장실 개조보조 손잡이 설치문턱 낮추기출입구 접근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 및 주거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월 평균 소득 762만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노후로 인한 단순 주택 개보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9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장애등급이 높은 자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와 주택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까지 확대했다라며 관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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