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 내달부터 정상화…행정예고

  • 담당부서교통과
  • 작성자정성배
  • 연락처033-250-3196
  • 등록일2023-03-10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 내달부터 정상화행정예고

   -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 오전 7~오후 7오전 7~오후 8시 변경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 정상화


 

춘천시가 4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을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공고하고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에 따른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20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오전 7시부터 오후 7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했다.

 

그렇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시는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시행은 4월 3일부터며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250-3196)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250-336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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