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홍보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작성자성윤제
  • 연락처033-250-4178
  • 등록일2023-02-08

춘천시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홍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 도시가스 요금 경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통해 연중 신청 가능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라 춘천시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요금 경감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 고객(저소득층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다.

 

이처럼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세대가 많지 않아시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국가·독립 유공자다.

 

대상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서비스명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국가·독립 유공자와 다자녀가구의 경우 강원도시가스()에 신청해야 한다.

 

월 경감액은 동절기(12~3)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36,000원이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8,000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 가구는 9.000원이다.

 

동절기를 제외한 4~11월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9,900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950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 가구는 2,470원이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250-4468/41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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