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근택시, 오는 13일부터 신청…3월 22일 운행 시작
- 담당부서교통과
- 작성자김관수
- 연락처033-250-4740
- 등록일2023-02-03
통근택시, 오는 13일부터 신청…3월 22일 운행 시작 -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 대상 자택↔시내 주요 정류장 운행 - 출퇴근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읍․면 거주) 직장인들에게 교통복지 실현 |
올해 첫 도입한 춘천 통근택시가 3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춘천 통근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마을버스 노선 개편 이후 운행시간 및 횟수 변경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10개 읍·면) 거주 직장인들에게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춘천시민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다.(4대 보험 가입자)
이용조건을 보면 출근은 ▲버스 미운행 지역(자택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최단 경로로 이동 시 근무지 도착 시각이 근무시작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빠르거나 근무시작 시각 이후인 경우) 이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이다.
퇴근은 ▲버스 미운행 지역(근무지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근무종료 시각 이후 1시간 이내에 이용 노선의 운행이 없는 경우)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이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13일부터 춘천시청 교통과(250-4740)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근택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용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전액 결제한 후 자부담(1,000원/건당)을 제외한 금액을 익월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선이 유사한 인원과 임의로 조편성 되거나 이용 인원 확정시 최적의 노선을 위해 승하차 장소와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후 5시 이전까지 춘천 개인택시지부(253-2858)로 연락해야 한다.
사전통보없이 통근택시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일주일 이용정지, 3회 6개월 이용정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