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해 군소음 피해 589명 보상…올해 2월부터 신청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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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11

지난해 군소음 피해 589명 보상올해 2월부터 신청

     - 2022년 군소음 피해 589, 17,2902,000원 지급

     - 올해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북읍행정복지센터 접수

 

춘천시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주민에게 보상금 신청 접수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 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지급은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따라 월별 1인당 3만원~6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전입시기근무지(또는 사업장)의 위치실제 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2년에는 589명이 보상을 신청해 17,2902,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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