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불조심기간 등산로 74구간 폐쇄
- 담당부서산림과
- 작성자김두일
- 연락처033-250-4358
- 등록일2022-09-22
산불조심기간 등산로 74구간 폐쇄 - 가을철 및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 입산 통제 구역 1,541필지·등산로 74구간 등…산불 예방 철저 |
올해 가을철과 내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17개 산의 등산로를 이용할 수 없다.
춘천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가을철,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패쇄 구간을 지정 고시했다.
통제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신북읍 용산리 753 외 1,540필지 18,972ha다.
또한, 등산로 패쇄구간은 17개산 74구간 265.5㎞다.
해당 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입산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입산 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 등 산림사업, 산불방지·병해충방제, 군 작전업무, 학술연구·자원조사, 해당 구역 거주 주민의 일상 생업, 성묘·분묘설치, 산림보호활동,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수렵, 송·배전선로 점검, 문화재 조사·보존관리 등의 경우에는 입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435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통제기간 동안 입산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입산허가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