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횡단보도 흰색선에 걸려??? 넘어져 다쳐도!!!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춘천시
- 작성자강**
- 등록일2024-10-28 07:1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건설국>교통과
춘천을 사랑하고
춘천의 많은 자원들이 시민을 위해 제공되고 시민을 위해 기획되기를 바라는 한사람으로
많은 생각 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 14일 저녁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다리 타박상과 허리 통증으로 심한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대원당 사거리의 새마을 금고에서 다비치안경원 방향의 횡단보도로
도로상의 노면이 심하게 패여 있고 그 패인 노면이 횡단보도의 흰색선으로 위장돼있어 (이미 패인걸 아는 상황에서
도색했다는 말도 안되는 )계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사고가 난 후 시에 cctv요청을 드렸으나 해당 지역에 cctv가 불법주차단속용이라 사고 시간대의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고직후 바로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고 다음날에 담당 민원주무관과의 통화를 통해 사고를 설명하였으나
부상에 대한 치료 등은 검찰에 의한 국가배상...직접 법원에 송부해서 결정을 기다려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건에 대한 전례가 없어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그 답이었고 전 춘천시의 횡단보도 도색과 관리를
혼자 하고 있어 일일이 도색과정 및 기타 확인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해당직원이 본인의 요청으로 해당 횡단보도의 부실한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고
본인이 이야기한 횡단보도 흰색칠의 두께는 1인치정도..약 2.5센티가 넘는다고 했는데 민원담당자가 확인한 바로는
약 1.6센치 정도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흰색선에 두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게 아닌데...그 선이 턱을 만들어 시민이 걸려 넘어질수 있다는 사실보다
민원인의 제시한 두께가 사실과 다르다는데 촛점을 맞춰야 하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본인은 2017년도 10월에도 신북사거리 횡단보도 패임으로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이 cctv 자료요청을 드렸고 역시 고장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너무 속상한 나머지
법원에까지 사건을 접수시켰지만 2년여 시간이 지난 끝에 사건은 아무 보상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스템입니다.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횡단보도 자체만의 문제로 시민이 다치게 된다면 이건 절대 안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넘어진 시민이 차량에 의해 끔찍한 2차 사고도 당할 수 있구요.
보상의 차원이 아닌 시민 안전에 대한 기본방책에 대한 춘천시의 대답을 요청드립니다.
이 일로 티비에 출연을 할 수도 있고
국민 신문고를 올릴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빨리 수정돼야 할 일이라는 생각때문에 이 글을 드립니다.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간내에 도색을 끝내야 해서 노면 보수를 하지 않고 그저 도색만 해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시민의 사고를 유발하게 만드는 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 횡단보도 도색 업체와 그 도색을 검사하고 통과시킨 담당자 역시 문제고
전래가 없어 시민이 치료도 못받게 보험....보험은 예방입니다....하나 들지 않은 춘천시도 문제입니다.
조속한 해답을 기다립니다.
횡단보도 개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415
- 답변날짜2024-11-04 19:1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석사동 796-8번지 앞 횡단보도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장확인 결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노면이 갈라지고 부분적으로 침하되어있으며, 횡단보도가 부분적으로 깨져있는 등 단순히 횡단보도가 두껍게 도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몇몇 부분이 1.6cm 정도의 단차가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 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와 관련된 보험(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국가배상 신청을 하시면 되고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당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 해당 횡단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면 개선 후 도색을 해야 하므로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안전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김홍래 주무관 ☏250-34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