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 뒷골목 주차문제
- 작성자장**
- 등록일2024-10-25 14:5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읍면동>석사동 | 도시건설국>교통과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정에 대해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이아니오라
석사동주민센터와 그 맞은편, 과 주민센터 거주자 우선주차 도입의 필요성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1.차량 하나도 지나다니기도 너무힘듭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마저 힘든 실적인거같습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합니다. 뉴스 기사입니다. 춘천도 이제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도입을 해야할 시기가 온거같습니다.
2. 석사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민원인이 방문하기위해 주차를 하는것이지. 평일, 주민센터 운영시간에도 주차장이 꽉차여 민원인이 주차장을 찾아다녀야하는 실적입니다. 유료주차장 도입도 적극적으로 도입이필요할거같습니다 평일 9~18시 방문한 민원인은 주차를 어디에 하라는건가요? 유료주차장 도입이 필요할듯합니다. .
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8406&ref=A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415
- 답변날짜2024-11-04 13:0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주택이 밀집한 골목은 거주자가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혼잡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입하기 어려운 점은 건축 연면적 대비 주차공간이 현저히 적은 것입니다.
- 현재는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150㎡를 초과할 경우 100㎡당 1대를 더한 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과거에는 200㎡ 미만이면 주차공간이 필요없었고 건축면적 300㎡ 이하는 1대, 300㎡를 초과할 경우 200㎡당 1대를 더한 만큼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1990년 이전에는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고 볼 정도로 연식이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한 곳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그만큼 골목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실정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하게된다면 주차구획 지정 및 배정에 대한 형평성, 교통혼잡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안전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김홍래 주무관 ☏250-34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도입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김장중
- 전화번호0332455769
- 답변날짜2024-11-04 17:32
안녕하십니까? 석사동장 박성숙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석사동행정복지센터 방문민원인의 주차불편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유료주차장 도입 건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 도입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민원인 주차장 이용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석사동행정복지센터(☎033-245-576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