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건의(빛공해 방지법)

  • 작성자김**
  • 등록일2024-04-06 02:2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기후에너지과

안녕하십니까. 춘천에 터를 잡고 출산까지 하여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춘천 시민으로서 시민 행복에 적극적인 자랑스러운 내 고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빛공해 좀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수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 인공조명 때문에 거실과 안방에 빛공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방지법에 나와있는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를 건의드립니다.

신문고를 통해 민원도 넣었지만 담당부처, 운영위탁기관에 전달했다는 답변,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조명에 대한 조정과

궁극적으론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실질적 법치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

  • 담당자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033-250-4455
  • 답변날짜2024-04-16 13:31

1. 안녕하십니까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빛공해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시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시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용역(빛공해환경영향평가)’을 발주하여 올해 말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지역(구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 아울러 공지천인조잔디구장 조명기구에 대한 정비(개선)는 춘천도시공사에서 조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033-250-445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