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로 번개시장부터 스마트하우스 오피스텔 이면도로도 주정차금지 단속지역입니다

  • 작성자변**
  • 등록일2024-03-31 21: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건설국>교통과

지난 3월27일 춘천시에 바란다에 "번개시장길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답변은 이면도로는 단속지역이 아니다라면 거부를 했다. 

그러나 권익위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도 단속구역이기에 해야한다고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번개시장길부터 스마트하우스오피스텔 이면도로의 혼잡과 안전사고지역은 

같은 동에 있는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엘타워호피스텔지역은 같은 동에 있으면서 이면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운영중에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현재 교통과 직원의 작위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중인지 알고싶다.

그리고 스마트하우스오피스텔의 입주자 말에 의하면 오피스텔지하3층 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있다고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운영자1명을 사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증가가 되어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주자창이 좁아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고 한다.

현재 1:0.78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차장 운영자가 없어 더욱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태를 파악하고 옥수제빙 이면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현재 교통과장과 담당직원이 져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지켜보겠다.끝.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박성범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4-04-05 15:06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말씀하신 도로의 경우 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니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현실적인 주차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시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지도·계도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19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