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사업소가 포트홀관리하는데 영조물책임배상보험이 왜없습니까

  • 작성자박**
  • 등록일2024-03-22 17:1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생활민원사업소

소규모라 영조물책임보험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소규모면 사고 안납니까?


뭐가 소규모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내 포트홀관리 및 소규모 공사 담당이라고 써있는데 


정확하게 뭐 예산편성이 적다 차라리 이런말을 했으면 그냥 알겠다고 하겠는데 


찾아보니 작년 9월에도 포트홀 사고가 있었는데 가입안하는건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포트홀 사고났는데 “보상 안돼요”⋯춘천시만 몰랐던 ‘도로 보험’

춘천시, 포트홀 등 공공시설물에 사고 시 국가배상만 가능
국가배상 1년 넘게 기간 소요되고 절차 복잡해 불편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춘천만 도로 보험 가입 안 돼


 

기사 발췌해왔습니다


국가배상신청하라고만하시는데 소액건은 손해사정사 행정사 변호사 등이 맡아서 해주지않는다는데


저혼자 입증하고 설명하고 신청일로부터1년걸린다는데 이게 보험있으면 한달이면처리될것을 1년동안 혼자싸워야되는게 말이됩니까 사고는 당했지만 너가 입증해라 얼마버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수리했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실태아닙니까 이게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에 있는데 민생 뜻이  일반국민의 생활 및 생계입니다

저 사고로인해 대출까지받았는데  최우선이 아니라 최하위 아닙니까

'도로하수 시설 영조물 보험 가입 건의 및 영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보험처리 요청 건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생활민원사업소
  • 전화번호033-245-5155
  • 답변날짜2024-03-29 18:08

1. 안녕하십니까생활민원사업소장 윤기웅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도로하수 시설 영조물 보험 가입 건의 및 영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보험처리 요청 건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생활민원사업소에서는 영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와 그에대한 손해배상 절차로써국가배상 신청에 대하여 이미 안내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제기하신 영조물 보험 가입은 해당 영조물을 소유권이 있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활민원사업소는 도로 중 

    이면도로 관리를 분담받은 지위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생활민원사업소(033-245-5155)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