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시장길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요

  • 작성자변**
  • 등록일2024-03-19 18:48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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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건설국>교통과

번개시장길에서 옥수제빙 뒷길과  석왕사가는길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좁은길에 주정차가 심화되어 차가 어느일방에서 오면 주정차 차량때문에 통행을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다행인것은 어린이집이 없어졌지만 요양원이 생겨 노인들이 보호자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경우 아주 위험합니다.'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아주 위험한 구역입니다.

또한 20층 오피스텔이 들어 서면서 교통자옥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허가전에 도로망은 갖추고 허가를 냈어야 하는데 엉망으로보입니다.

하루빨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시든지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하시든지해서 교통지옥으로 부터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층오피스텔이 있는 소방도로는 당연히 주정차금지 구역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번개시장 뒷길 주정차 단속 및 일방통행 관련 요청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4-03-27 19:59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말씀하신 이면도로의 경우 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며,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요청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행 불편에 대한 지도·계도 조치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요청하신 구간(석왕사-번개시장-옥수제빙 인근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요청하여 인근 주민 및 상인 의견 수렴 후 주민동의율 2/3 이상일 경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춘천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 안건 상정을 검토하겠습니다.

 

3.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정차 단속)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196), (일방통행 지정) 교통과 교통시설팀(☎033-250-372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