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통 운반용 1톤 화물차 무단방치 처리요청

  • 작성자이**
  • 등록일2024-03-16 16: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건설국>교통과 | 문화환경국>기후에너지과

제목 : 1톤 화물차량   무단방치차량이  문제 해결 요청 (엘피지 통 운반용)

방치장소 : 요선동 한신휴아파트 후문 출입구 앞에 도로상 주차장

  • 방치기간  : 약  2년 

  • 방치사유  :   과태료및 세금미납으로  회계과에서  차량 앞번호판 영치

     -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등록사업 소 업무

    - 장기간 엘피지톤이 적재된 상태에서 2년간 도로상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어  LPG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가 우려되고

   -  회계과와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산업과등 여러과 연관 되어 있어  서로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바랍니다.

   -    LPG통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LPG가스통에서 가스 누출되어 폭발하게되면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7
  • 답변날짜2024-03-26 09:06

1.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의 차적 등 기본사항을 확인한 결과무단방치의 정황은 확인됩니다.

우선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방치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신속히 이동주차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응하여 무단방치가 지속될 시자동차관리법」 26조 및 관련법에 의거 강제처리 예고장 부착 후 2개월 이후에도 자진 이동주차 하지 않을 시강제견인 등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36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