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통 운반용 1톤 화물차 무단방치 처리요청
- 작성자이**
- 등록일2024-03-16 16: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건설국>교통과 | 문화환경국>기후에너지과
제목 : 1톤 화물차량 무단방치차량이 문제 해결 요청 (엘피지 통 운반용)
방치장소 : 요선동 한신휴아파트 후문 출입구 앞에 도로상 주차장
■방치기간 : 약 2년
■방치사유 : 과태료및 세금미납으로 회계과에서 차량 앞번호판 영치
-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등록사업 소 업무
- 장기간 엘피지톤이 적재된 상태에서 2년간 도로상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어 LPG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가 우려되고
- 회계과와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산업과등 여러과 연관 되어 있어 서로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바랍니다.
- LPG통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LPG가스통에서 가스 누출되어 폭발하게되면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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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7
- 답변날짜2024-03-26 09:06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의 차적 등 기본사항을 확인한 결과, 무단방치의 정황은 확인됩니다.
나. 우선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방치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신속히 이동주차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응하여 무단방치가 지속될 시「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관련법에 의거 강제처리 예고장 부착 후 2개월 이후에도 자진 이동주차 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 등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36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