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길내 불법건축물(상여 보관 컨테이너) 철거 재촉구

  • 작성자김**
  • 등록일2014-05-23 11:2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1. 신동 914-65 제방길 내 불법건축물(상여 보관 컨테이너)철거 관련입니다.

2. 위 제목의 요청 건에 대하여 2014. 4. 21 관계부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가.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처벌을 요구 하였다

  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다. 건축물내 보관중인 상여는 처분방법을 검토중이다.

위 답변 후 1개월이 경과된 2014. 5. 22현재 확인 결과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위 답변이 사실이라면 한달동안 어떻게 진행되었고 언제 종결되는건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회신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033-250-3492
  • 답변날짜2014-05-30 17:18

1. 귀하의 가정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전자민원으로 제출하신 하천제방내 불법건축물 철거 촉구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신동27통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사용하던 제사 및 장사용품인 상여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신앙적, 미신적인 측면에서 강한 거부감 및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철거명령에 반하여 해당 지역 일원의 불법행위(토지점유 및 성토행위)가 우선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 입장은 행정조치가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경계를 명확히 한 후, 불법건축물(상여 보관 컨테이너)철거 및 불법 점유, 성토에 대한 원상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측량일정이 계획되면 귀하께 통보하여 드릴예정이오니 가급적 입회하여 본인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033-250-3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