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노후관공사로인한 개인주택침수

  • 작성자홍**
  • 등록일2026-09-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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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8월 23일 신청한 민원건에 대한 9월 1일 조현희 과장님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침수물의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어 합의 진행에 시공사와의 합의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에 대해 항변합니다.


이미 수도과에서는 두차례의 합의 과정을 거쳐 본부장님마저도 합의에 개입하셨으며 500만원 확고하다는 답변까지 하신 상황입니다.

 

본부장님은 국민권익위의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였으나 권익위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춘천시가 침수의 원인이 상수도 공사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은 권익위에서는 조사의 권한이 없으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과 권익위가 아닌 타기관에 민원신청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수도본부의 억지행정처리는 해볼테면 해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에서 권유한 타기관에 춘천시  수도과를 상대로 민원신청 해야겠지요


발주처인 춘천시 수도과는 지난12월 연말  그해의 예산소진을 위해서인지 그연유는 모르겠으나 한겨울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를 예고도없이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건만  공사를 진행하여  개인주택 침수가되어 지난8개월간 수도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합의도 해줄수 없고 합의에   개입할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8개월 동안 이해할수 없는 행정처리에 대해 항변 증거 자료와 같이 결국은 합의에 개입 했음에도 한결같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시킨것에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2차피해가 발생된 상황이고 3차 4차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준천시 수도과는 발주처로서 최소한의  도의적으로라도 물길로 인한 침수 방지공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양질의 삶을 위해 춘천시는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교체공사도 중요한 사업이겠으나  11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이유이든  건물의  침수는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에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마당 물길 방수공사에대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래 내용은 과장님답변에 대한 항변 내용입니다.


수도과가 2월에 시공사에 합의를 지시하고 시공사는 2월 9일에 피해자인 저희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다시 또 수도과에서 6월 12일에 합의를 추진하여 삼자(수도과시공사침수피해자)가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7월 3일에 또 삼자가 만나 시공사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제안 하였으나 저희는 2월에 제안했던 마당 방수 공사도 포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3일에 본부장님이 합의금 500만원 플러스 300만원까지 조정을 개입하셨고 7월 13일에 본부장님으로부터 500만원이 확고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위의 내용으로 볼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시공업체와의 합의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에 대해 얼마나 억지행정처리중인지 답답한 맘으로  여기저기 민원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구합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발주처인 춘천시는 마당에 물길방수 공사를지원해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합의에  개입할수없다는 항변 증거 자료로  파일 첨부합니다꼭 확인해주세요.


9월1일자  답변에서와같이  업체에서 유선상으로 합의를 해줄수없다고한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업체와의 합의는 춘천시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발주처인 춘천시에  다시한번 간청합니다.  춘천시 수도과는시민의 삶을 생각하시어  추후 침수피해가 가지 않토록  해주실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지지 않습니다과장님의 답변이 정녕 과장님의 소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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