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내면 사암리 대룡산길 도로 확장 및 노후 도로 포장 정비 요청
- 작성자변**
- 등록일2026-08-31 18:2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로과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동내면 사암리 대룡산길 일원의 중앙선 설치를 요청드렸으며, 해당 도로의 폭이 약 5m로 중앙선 설치 기준인 최소 도로 폭에 미달하여 중앙선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앙선 설치가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도로는 차량들이 중앙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할 때마다 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도로를 이용하면서 중앙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마주쳐 몇 차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와 같은 도로 여건이 지속될 경우 차량 간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중앙선 설치가 도로 폭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구간의 도로 확장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도로는 일부 구간의 포장 상태가 좋지 않고 노후화되어 도로 표면이 고르지 않은 곳도 있어 차량 통행 시 불편함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대룡산길 해당 구간의 도로 폭 확장 가능 여부
2.도로 확장이 가능할 경우 중앙선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로 정비 계획 수립 가능 여부
3.노후화되고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 재포장 및 보수 공사 검토
4.도로 확장이 단기간에 어려운 경우에도 차량 교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체 안전시설 설치 방안 검토
특히 최근 주변 시설 및 지역 여건 변화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현재 도로 폭이 부족하여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에 그치기보다는 향후 교통량과 주민 안전을 고려한 도로 확장 및 정비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장 확인을 통해 도로 폭 확장과 노후 도로 포장 정비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중앙선 설치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및 도로 포장 정비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현장 확인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회신
- 담당자도로과, 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484
- 답변날짜2026-09-10 13:29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승모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동내면 사암리 대룡산길 도로 확장 및 노후 도로 포장 정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룡산길 해당 구간의 도로 폭 확장 가능 여부 (도로과 도로시설팀)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내면 사암리 1293-12번지~321-8번지 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동내면 면도 101호선, 이도 203호선)은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기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공사를 발주·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사업 추진 여건 및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추진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② 도로 확장이 가능할 경우 중앙선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로 정비계획 수립 가능 여부 (도로과 도로시설팀)
- 동내면 면도 101호선, 이도 203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동내면 사암리 1293-12번지~321-8번지 구간)에는 차선도색(중앙선)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노후화되고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 재포장 및 보수 공사 검토(도로과 도로관리팀)
- 귀하께서 요청하신 노후화 및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 구간에 대하여 2027년도 사업대상지에 반영하여 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④ 도로 확장이 단기간에 어려운 경우에도 차량 교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방안 검토 (교통과 교통시설팀)
-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로, 설치 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리 이장님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속방지턱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시청 도로과(①, ② ☏033-250-3484 / ③ ☏033- 250-3483), 교통과(④ ☏033-250-3415)로 연락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