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노후관교체로인한개인주택침수
- 작성자홍**
- 등록일2026-08-23 02:2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과
지난겨울 상수도 노후관교체로인한 개인주택침수로 인해 국민신문고와 춘천시 홈페지를 를 통하여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에 이루지못하여 결국 지난 7월 극심한 장마 끝에 2차피해를 입었음에도 춘천시는 그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있습니다.
시설업체에서는 처음과 달리 지난7월3일 피해금이 아닌 위로금으로500만원을 제안하고 시행주체인 춘천시는 책임없다고 주장하여 시설업체 우승건설이 최초로 합의를 제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주무관 ,팀장, 과장모두 7월1일자로 모두 인사교체가 되어 본민원건을 수도과 시설팀이아닌 수도과 관리팀에 계류중입니다.
2차피해를입은 저희는 너무도 답답한 심정으로 지난 8월14일에 침수피해당시에 유일하게 업무중이신 수도국 본부장과 통화를 하였더니17일에 새로부임한 담당직원들을 현장에 나가게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7일3시에 새로부임한 시설팀장,관리팀장,관리주무관.수도과 과장님이 침수된지하실에 방문하여 지하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자신들은 본민원건에 책임이 없다는 신경전끝에 다시한번 수도국본부장님께 보고후 답변을 주겠다며 제2차피해와 같은 다시 침수피해에대한 침수방지방법 해결에 대해 대화를나누고 연락을 하겠다는 답을 받고 다시한번 기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2월 시설업체 우승건설과 합의할때 침수당시 물길이 생겨 장마철에 다시 침수가 될것을 염려하여 시설업체에서는 마당 방수를해주겠다는 내용도합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월 장마끝무렵 지하실에 다시약20cm의 물이 침수되었고 석사주민센타의 도움으로 양수를 하여 현재는 다시 지하실이 마르고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본 민원건에 대해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난 2월말까지 시설업체에게 합의를 지시하시고 합의내용을 보고 받고 3월초 합의를 무산시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1월 침수당시의 침수물의 가능성을 상식적으로 판단하시어 억울하고 다시발생될침수의 불안에 떠는 피해자를 생각하신다연 이제그만 책임이없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빠른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시설업체에서는 합의당시 춘천시에서 지원 해줄것으로알고 합의를 하려고했는데 지난3월초에 합의가 무산된것은 춘천시가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했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
이제그만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가해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많은통화와 많은 민원의답변을 통하여 얻은답은 본민원건은 본부장님만이 해결하실수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마에 수해피해를 입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많은 위로와 지원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침수당시 저희집앞에 있는 CCTV 포렌식을 담당 주무관에게 요청하였으나 정작 행하지 않고 시설업체도 만류했던 굴착을하여 증거가없다고 춘천시는고집 해왔습니다.
본민원건이 미결된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져 후임직원들이 많은 불편을겪고 있습니다.
피해의 가능성이 단1%라도 어디에 가까운지를 판단하시어 시설업체가 위로금으로 합의하겠다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상수도노후관교체로인한개인주택침수
- 담당자한민영
- 전화번호033-250-4965
- 답변날짜2026-09-01 18:16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2. 먼저 침수 피해로 인해 장기간 큰 불편과 심려를 겪고 계신 민원인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우선, 귀하께서 제출하신 지하실 침수 피해 민원과 관련하여 재차 현장 확인 및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침수 피해가 노후 상수도 교체 공사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전부터 피해의 인과관계와는 별개로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공사와 귀하 간 자율적 합의를 권고해 드린 바 있으며, 최근 시공사에 유선확인 결과 합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침수원인과 공사 간의 상관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우리 시가 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에 특정 방향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관련 법령상으로도 그러한 권한이 부재함)
5.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한 권리구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신청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해드립니다.
6. 또한, 국민권익위에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권익위 확인결과 금주중 처리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본 민원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반복 접수되어 이미 충분한 검토와 답변이 안내된 사안입니다.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재접수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시 수도시설과(☎ 033-250-496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