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1교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건의

  • 작성자정**
  • 등록일2026-08-10 17:3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로과

7월간 소양1교 공사후 기존 보행자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후  자전거 오토바이 

주행금지로 춘천시에서 변경 해 놨는데  오토바이는  강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때는  자동차 도로로 운행가능 하다치고 

자전거의 경우도 보행자 도로 진입 금지를 해 놓으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서 강 북쪽으로 운행 하라는 얘기인지?

1교 보행자가  자전거 운행으로 통행에 제한을 줄 정도로 사람들 통행량이 많지도 않은데 왜  자전거 운행을 금지 시켰는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일부 자전거 서너명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 운행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런게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을 런지 ?

보행자 도로중간에 실선을 긋고 우측통행만 지켜 진다면  오토바이 진입은 금지 시키더라도  자전거 진입을 허락 하는것이 

옳다고 봄

현상태로 자전거 진입금지한다고 자전거가 운행을 안 하지 않을거고 고의적으로 조그만 접촉 사고라도 나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

시킬 우려가 있음

하여 자전거 진입금지를 해제해줄것을 건의합니다


소양1교 보행자전용도로통행 민원

  • 담당자이왕주
  • 전화번호033-250-3163
  • 답변날짜2026-08-23 11:18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승모입니다.

 

2.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따라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소양1교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차마가 통행하는 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여야 하므로, 소양1교에서는 일방통행 방향인 우두동 방향으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도로관리팀(☎033-250-316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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