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1교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건의
- 작성자정**
- 등록일2026-08-10 17:3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로과
7월간 소양1교 공사후 기존 보행자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후 자전거 오토바이
주행금지로 춘천시에서 변경 해 놨는데 오토바이는 강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때는 자동차 도로로 운행가능 하다치고
자전거의 경우도 보행자 도로 진입 금지를 해 놓으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서 강 북쪽으로 운행 하라는 얘기인지?
1교 보행자가 자전거 운행으로 통행에 제한을 줄 정도로 사람들 통행량이 많지도 않은데 왜 자전거 운행을 금지 시켰는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일부 자전거 서너명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 운행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런게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을 런지 ?
보행자 도로중간에 실선을 긋고 우측통행만 지켜 진다면 오토바이 진입은 금지 시키더라도 자전거 진입을 허락 하는것이
옳다고 봄
현상태로 자전거 진입금지한다고 자전거가 운행을 안 하지 않을거고 고의적으로 조그만 접촉 사고라도 나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
시킬 우려가 있음
하여 자전거 진입금지를 해제해줄것을 건의합니다
소양1교 보행자전용도로통행 민원
- 담당자이왕주
- 전화번호033-250-3163
- 답변날짜2026-08-23 11:18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승모입니다.
2.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 따라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소양1교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차마가 통행하는 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여야 하므로, 소양1교에서는 일방통행 방향인 우두동 방향으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도로관리팀(☎033-250-316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