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천 산책로 자전거, 전기 바이크/전동 킥보드 주행 관련 민원
- 작성자정**
- 등록일2026-08-04 17:5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안녕하세요.
공지천 산책로(석사교-온의교)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 마련과 환경을 정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산책로에 전동 킥보드는 물론 전기 바이크를 모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사교에서 온의교 방면으로 보면 가운데 천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산책로/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왼쪽에는 산책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산책로에도 전동 킥보드와 전기 바이크,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니는 자전거 때문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좁아져서 바이크류와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더욱 커져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심각합니다.
춘천시에서 통행과 관련된 엄격한 조치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다수의 전기바이크는 페달이 형식적으로만 달려 있을 뿐 사실상 오토바이와 같은 속도로 주행하며, 속도와 출력이 자전거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역시 마찬가지로 보행자 사이를 곡예하듯이 지나가면서 산책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춘천시가 맞은편에 자전거도로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또 산책로에 분명히 '우측보행' 표시를 한 것을 보면)는 본래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이해됩니다(보행안전법 16조, 30조 근거). 따라서 최소한 왼쪽편 산책로에서는 자전거·전동킥보드·전기바이크의 주행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들이 산책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오른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불법 주행에 대해서는 빠르고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산책로와 인도에서 보행 중 킥보드와 충돌을 겪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조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안전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천 산책로 전기 바이크/전동 킥보드 주행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심원준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6-08-11 17:45
1.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동킥보드, 전기바이크 등의 고속 운행 및 주행차선 미준수로 인해 보행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방법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서의 소관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시에서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행자 전용 산책로 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바이크의 안전운행 계도 및 관련 안내표지, 안전 홍보시설의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춘천경찰서와 협조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계도 및 단속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하천관리팀(☎033-250-349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