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의 공간 단절과 기능 저하 사유로 인한 평탄보행로 설치 불가에 대한 반박 의견

  • 작성자박**
  • 등록일2026-07-31 12:25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녹지정원과

춘천시는 "완충녹지는 녹지의 연속성과 차단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평탄한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 공간의 단절 및 완충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돌계단을 평탄보행로로 변경할 수 없다고 녹지정원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답변은 현장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첫째이미 동일한 완충녹지 내에 평탄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퇴계주공 2단지와 퇴계주공 4단지의 완충녹지에는 아파트와 인도와 연결되는 약 4m 내외 폭의 평탄보행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춘천시 스스로도 평탄보행로가 완충녹지의 기능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둘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같은 유형의 완충녹지에서는 평탄보행로를 설치하면서, 다른 구간에서는 같은 시설 개선을 불허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은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차이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평탄보행로가 반드시 완충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설치된 평탄보행로가 현재까지 완충녹지의 기능을 상실시켰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우려만으로 주민의 안전과 이동권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한 판단입니다.


넷째주민의 안전은 행정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입니다.현재의 돌계단은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보행기 사용자 등의 이동을 어렵게 하고, 미끄러짐과 낙상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낙상 사고, 밀침 사고로 인한 2차 사고는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고령의 노약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오랜 치료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불편을 야기합니다. 주민의 안전 확보는 완충녹지의 기능 유지와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 공익이며, 이를 이유로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공익 간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적극 행정으로 완충 녹지와 평탄 보행로의 자연과 안전의 조화를 추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평탄보행로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평탄보행로 설치는 완충녹지를 일반 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돌계단을 비슷한 면적의 평탄보행로로의 변경으로 기존 통행 기능을 보다 안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행정의 책무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춘천시가 "평탄보행로 설치 시 완충 녹지의 공간 단절과 완충 기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퇴계주공2단지와 퇴계주공4단지 인근 평탄보행로는 왜 허용되었는지, 그리고 평탄보행로로 인해 현재 어떤 완충기능 저하가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추상적 우려만으로 돌계단의 평탄 보행로로의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민의 안전권과 이동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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