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노후관공사로인한 개인주택지하실침수
- 작성자홍**
- 등록일2026-07-11 03:22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지난 12월 한겨울 상수도 노후관교체로 인하여 주택지하실 침수이후 우여곡절 끝에 춘천시는 2월초 시공업체어게 합의를 보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피해자인 저희와 여러번의 통화와 두차레의 만남을 통하여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조건의 두가지방법중 하나를 3월4일 최종 결정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합의에 최종결정을 목전에두고
시공업체로부터 합의에 대한 최종결정을 보고 받은 춘천시는 침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에 개입할수 없다고 주장을 하니 시공업체에게 합의를 무산하는 명분을 주게 된것입니다.
그이후 춘천시와 시공업체는 아무조치없이 몰라라로 버티는것이었습니다. 그대로 피해를 입고 있을수만은 없어서 국민신문고와 춘천시 홈페지를 통하여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6월부터 춘천시는 다시 두차례 동면 상수도 수도과 사무실에서 수도시설과 팀장님 입회하에시공업체와 피해자인 저희와 합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말경 시설과 팀장님과 과장님은 저희집에 방문하시어 본건에 대해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이 안타깝다는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지난 2월 합의제안과는 터무니 없는 제안을하여 무산된바있습니다.
마지막7월 3일 합의자리에서 시공업체 대표에게 "왜 2월에 제안했던 합의결정과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안하느냐' 고 물으니 대표의 대답이 '춘천시에서 합의 권고를 할 당시 지원을 해줄줄 알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춘천시가 지원이 없어서 당시의 조건으로 합의할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는 그이후 피해자인 우리에게 한결같이 '침수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합의하는데 관여할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책임 회피를 해온것입니다.
춘천시는 지난2월초 시공업체에게 합의를 권고하였고 춘천시는 시공업체로 부터 합의 조건을 보고를 받고 시공업체 편에서 합의 부담금을 줄여주려는 이유로 최종합의를 무산시킨 것으로 밖에 이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의에 개입할수없다는 이유를 내세위 형식적으로 합의자리를 만들뿐 피해자인 시민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7월3일부로 시설과 주무관.팀장,과장 모두 인사이동되어 새로운분들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직유지중이신 수도과 본부장님과 통화를 하였고 내용은 모두 보고를 받았다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의회가있어서 힘들고수요일쯤 시공업체 우승건설대표와 만나 다시 합의조건을 조율하고 연락주신다고 하였으나 지금 까지 연락이 없는상황입니다.
춘천시는 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멈추시고 지금이라도 시민에게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을 다하실것을 요청합니다.
지하실 창고는 아직도 피해당시 그대로 보존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창고를 사용할수있도록 조치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