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노후관공사로인한 개인주택지하실침수

  • 작성자홍**
  • 등록일2026-07-11 03:22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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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과

지난 12월 한겨울 상수도 노후관교체로 인하여 주택지하실 침수이후 우여곡절 끝에 춘천시는 2월초 시공업체어게 합의를 보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피해자인 저희와 여러번의 통화와 두차레의   만남을 통하여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조건의 두가지방법중 하나를 3월4일 최종 결정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합의에 최종결정을 목전에두고 

 시공업체로부터 합의에 대한 최종결정을 보고  받은 춘천시는 침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에 개입할수 없다고  주장을 하니 시공업체에게 합의를 무산하는  명분을  주게 된것입니다.

그이후  춘천시와 시공업체는 아무조치없이 몰라라로 버티는것이었습니다. 그대로 피해를 입고 있을수만은 없어서  국민신문고와 춘천시 홈페지를 통하여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6월부터  춘천시는 다시 두차례  동면 상수도 수도과 사무실에서 수도시설과 팀장님 입회하에시공업체와 피해자인 저희와 합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말경 시설과 팀장님과 과장님은 저희집에 방문하시어 본건에 대해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이 안타깝다는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지난 2월 합의제안과는 터무니 없는 제안을하여 무산된바있습니다. 

마지막7월 3일 합의자리에서 시공업체 대표에게 "왜 2월에 제안했던  합의결정과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안하느냐' 고 물으니 대표의 대답이 '춘천시에서  합의 권고를 할 당시 지원을 해줄줄 알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춘천시가 지원이 없어서 당시의 조건으로 합의할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는 그이후 피해자인 우리에게  한결같이 '침수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합의하는데 관여할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책임 회피를 해온것입니다.

 춘천시는 지난2월초 시공업체에게 합의를 권고하였고  춘천시는 시공업체로 부터 합의 조건을 보고를 받고  시공업체 편에서 합의 부담금을 줄여주려는 이유로 최종합의를 무산시킨 것으로 밖에 이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의에 개입할수없다는 이유를 내세위  형식적으로 합의자리를 만들뿐 피해자인  시민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7월3일부로 시설과 주무관.팀장,과장 모두 인사이동되어 새로운분들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직유지중이신 수도과 본부장님과 통화를 하였고 내용은 모두 보고를 받았다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의회가있어서 힘들고수요일쯤 시공업체 우승건설대표와  만나 다시 합의조건을 조율하고  연락주신다고 하였으나 지금 까지 연락이 없는상황입니다.

춘천시는 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멈추시고 지금이라도   시민에게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을  다하실것을 요청합니다.

지하실 창고는  아직도 피해당시 그대로 보존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창고를 사용할수있도록 조치당부드립니다.


답변

  • 담당자한민영
  • 전화번호033-250-4965
  • 답변날짜2026-07-22 10:14

1.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2. 먼저, 침수 피해로 인해 장기간 큰 불편과 심려를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우리 시는 지하실 침수 피해 관련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지하실 침수의 인과관계 및 침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4. 그러나, 우리 시는 원인 규명 여부와 별개로 시공업체에 자율적인 합의 및 중재를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5. 우리 시는 당사자 간 중재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견해차로 인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6. 침수 원인이 해당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당사자 간 협의에 특정한 방향으로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상 이를 강제할 권한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다만, 객관적인 판단과 권리구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통하여 손해 발생 여부 및 책임 관계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8. 아울러, 본 민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접수되어 이미 충분한 안내와 답변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같은 취지의 민원이 다시 접수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시 수도시설과(☎033-250-4965)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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