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민원인의 잘못?
- 작성자김**
- 등록일2026-07-01 16:16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안녕하세요.
개명신고 관련 민원 업무를 보러 춘천시청 방문했다 황당한 일을 겪은 민원인입니다.
금일 오전 9시 10분쯤 춘천시청에 도착하여 민원실에 방문, 개명업무 선택, 101번 번호표를 뽑아 바로 2번 창구로 향했는데 개명신고서 미작성을 말씀하셔서 개명신고서 작성을 완료 후 다시 2번 창구로 향하니 1번 창구에 계시는 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하셔서 '네?' 하고 1번과 2번 창구를 번갈아 보았더니 2번 창구 분이 1번 창구분에게 '개명'이라고 하시자 1번 창구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셔서 1번 창구로 가서 법원 허가결정문과 개명신고서,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다.
1번 창구분이 내용을 보시더니 신고일이 지났다고 하셔서 저는 '6월3일에 등기를 받았다'라고 하였더니 법원허가결정일이 5월28일이라고 신고일이 지났다고 하셔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내에 하면 되는거로 아는데요 ' 하니 2번 창구분에게 1번 창구분이 문의를 하시자 2번 창구분이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번 창구분은 다시 일처리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뒤에 계시는 분에게 다시 문의를 하셨어요.. 신고일이 지났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며 허가일과 송달일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뒤에 있던 분이 1번 창구로 오셔서 법원에 들어가서 등기도착일을 확인해 보라고 하여 1번 창구분이 확인을 했고, 뒤에 계시던 분이 화면을 보고 송달일이 맞아 과태료 부과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나 본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화면을 보고 서류를 보고 하시던 1번 창구분이 제가 작성한 신고서를 내밀며 신고인란 옆에 이름을 정자로 다시 적고, 싸인을 한 서명란 위에 다시 정자로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1번 창구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조금 있다가 1번 창구분이 신분증을 돌려 주며 1주일 정도 걸릴거라고 하며 그 이후에 앞에 부착된 내용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된다고 하며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에 개명신고 담당했던 분이라고 하며 전화를 해서 신고인 란에 개명후 이름을 작성해야 하는데 개명전 이름으로 잘못 작성했다고 다시 방문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안으로 올 수 있으면 와 달라고 하면서.(녹취본 있음)
여기서 저는 담당자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 개명신고 가능일에 대한 숙지여부 - 일반인도 아는 개명신고 가능일을 모르는 분이 업무담당자가 맞는지
2. 신고서 작성에 대한 올바른 숙지여부 - 신고서 작성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지식을 가진 분이 업무담당자가 맞는지
3. 민원인에 대한 예의여부 - 본인의 담당업무 미파악으로 인해 민원인의 재방문을 요청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왜 민원인이 작성을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해 재방문을 당연시 했는지
저도 일상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명허가를 받았지만, 늦게서야 신고를 하러 올 수 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담당 업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도 않은 담당자 분때문에 재방문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요즘같은 고유가 시대에 차량유지비를 낭비하게 되었고, 한시가 급했던 개명완료 시점이 늦쳐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본인의 업무에 대한 미숙지를 민원인의 잘못이라고 정당화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높은 벼슬입니까?
시민을 위해 발로 뛰신다고요? 시민을 발로 밟고 뛰시는 건 아니고요?
토마스 칼라일 -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