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상(안) 마련 요구

  • 작성자김**
  • 등록일2026-07-01 12:22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본인은 토지를 기반으로 귀농·귀촌하여 농업에 종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소유 토지 1,055㎡ 중 약 371㎡(35.17%)가 사실상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 사유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나 행정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중재,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춘천시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매입·보상 또는 불이익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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