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상(안) 마련 요구

  • 작성자김**
  • 등록일2026-07-01 12:2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본인은 토지를 기반으로 귀농·귀촌하여 농업에 종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소유 토지 1,055㎡ 중 약 371㎡(35.17%)가 사실상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 사유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나 행정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중재,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춘천시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매입·보상 또는 불이익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김0열)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033-250-3168
  • 답변날짜2026-07-06 17:44

  1.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의사항은 "도로 및 소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하천시설팀 답변(하천구역 관련)

    가. 해당 하천은 소하천(부사원천)으로 2023년 12월 28일에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재수립 되었습니다.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약 360㎡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27일까지 소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소하천예정지 지정이 실효될 예정입니다.

 

   나. 또한,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약 17㎡에 대하여는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즉시 보상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개발팀 답변(도로 관련)

    가. 토지매입에 따른 재산권 및 보상관련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소규모 위험시설 제외)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하천시설팀(033-250-3168), 지역개발팀(033-250-319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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