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었습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6-06-23 16:10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제진흥국>투자유치과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의남편이 6월17일 수요일에

퇴계2농공단지 근처에서 일하던도중 주차장옆에 잘못 설치되어있던 트렌치를 밟았는데 밟은반대쪽 트렌치가 일어나면서 남편의

얼굴을쳐서  3.40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어서 담당공무원이 나와

잘못된부분을 확인하고 시민보험을 통해 보상하겠노라해서 절차중

시민보험에서는 저희남편사고건에 대해선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해당공무원한테 얘기하니. 그게 안되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절차도 너무 까다롭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다쳤으면 당연히 시에서 책임지고 보상하고 치료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설치한업체에 책임을 물으려니 업체가

없어졌다고하고 업체가없어졌음

당연 시에서 관리하면 시에서 당연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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