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었습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6-06-23 16:1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제진흥국>투자유치과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의남편이 6월17일 수요일에

퇴계2농공단지 근처에서 일하던도중 주차장옆에 잘못 설치되어있던 트렌치를 밟았는데 밟은반대쪽 트렌치가 일어나면서 남편의

얼굴을쳐서  3.40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어서 담당공무원이 나와

잘못된부분을 확인하고 시민보험을 통해 보상하겠노라해서 절차중

시민보험에서는 저희남편사고건에 대해선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해당공무원한테 얘기하니. 그게 안되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절차도 너무 까다롭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다쳤으면 당연히 시에서 책임지고 보상하고 치료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설치한업체에 책임을 물으려니 업체가

없어졌다고하고 업체가없어졌음

당연 시에서 관리하면 시에서 당연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해 보상 요청

  • 담당자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6-07-02 20:11

1.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윤입니다.

 

2.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과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춘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자연 재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 사고의 경우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닌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 절차에 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는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식 구제절차로, 춘천시는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사실 조회 등에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3. 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투자유치과 (☎033-250-405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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