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노후관공사후 개인주택지하실침수에대해 춘천시감사실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 작성자홍**
- 등록일2026-06-13 02:12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과
지난12월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후 개인주택 지하실이 침수가되어 시설과에서는 시설업체 우승건설이 피해자인 저희와 합의를 볼것을 권고하여 여러차례 통화를하고 두차례만나 지난2월말 최종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종합의를앞두고 다시 춘천시가 침수원인의증거가없다고하고 공사의 전반적이 조사를한다는말에 시설업체 우승건설은 합의금을 최종합금의3분의1밖에는 지불할수 없다고 하여저희는 동의할수없다고하자 합의는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하실은 앙수이후 침수되었던그대로 비품은사용을 못한채 방치되어있는데 춘천시는침수원인의 증거가없다는 주장만을하며 결국 시설업체 우승건설에게 합의를볼필요가 없다는데 힘을실어준셈입니다.
합의무산이후 저는 국민신문고와 춘천시홈피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건을 춘천시 시설과를 상대로 본민원의 침수사실과 침수의원인 결국 합의까지갔으나 춘천시의 침수증거가없다는 강력한주장으로 시설업체의 합의를 무산시키는 요인이되어 최종합의를 보기로했던3개월보름의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여러차례 민원끝에 춘천시 감사실을의제안으로 춘천시 시설과와 다시 이야기 해볼것을 권유받고 6월12일에 시설과를방문하였습니다.
감사실의 제안과는다르게 그간 저에게 민원에 답했던 과장님은 참석하지않고 팀장님은 시설팀에서는 시설업체인 우승건설과대화하는데 개입할 이유가없고 참관도 할필요없으나 참관은 하겠다며 우승건설과의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저의예상과다르지않게 합의를 볼때 두차례 만났던우승건설 대표와 부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부사장이란분은 시비를일삼고 합의했던 내용과는 전혀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심지어 민원인인 저에게 악독한여자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성이오고갔습니다.
그샹황을지켜보고있던 시설팀장은 한결같이 시설팀에서는 개입할문제가 아니라는 답만할뿐 공사의 주체기간으로서 합의를 중재할 의지가 전혀없었으며 공사감독기관인 팀장앞에서 시설업체의 공사로인해피해를본 민원인에게 시설업체부사장의의 행동은 합의 당시 부사장이 허세를부리며 했던말이 허세가 아니였다는 생각이 들만큼 어의없는 행동과 언사를 내던지며 걸국퇴장하였습니다.
시설업체 우승건설 퇴장이후 과장님을 잠간 만났으나 과장님역시 그간의 민원건의 답변과 같이 중재의 의사는와 민원 해결의 의지가 전혀없음을 감지하고 우리부부는 아무 실득없이 우리는 시설과를 나왔습니다.
내가 집을짓는 공사를하려고 토목 공사를포함하여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며 공사기간중 이나 공사기간이후일어난 하자에대해서 건축업자는 모든 책임을진다는 계약을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한달후 옆집 벽에 금이가고 욕실벽타일이 깨지는 상황이발생되었으므로 엽집주인은 당연 건축주에게 배상을 요청할것이고 건축주는 계약내용대로 건축업자에게 하자보수와 손해를 지불해줄것을 요청하는것이 당연함에도 건축주가 자기집공사로인한 증거가 있냐며 증거가있냐며,확실한증거가없다고 일갈한다면 건축업자가 배상의 의무를 과연 가질까? 내가 건축주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그리고 옆집은 누구에게 배상을요청했을까?
너무도상식적이고 당연히 취해야할 건축주로서 남의집이 30년간 멀쩡했던건물이 토목공사 한달후 벽에금이가고 욕실타일이 깨졌다면 내가건축주라면 증거가없다며 외면할수있었을까? 건축업자에게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말할수있었을끼?
상수도과과장님과팀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 그대들이 건축주라면 그때도 증거가없다며 건축업자에게 배상할이유가없다 하실건지요? 이상황도 보지 않았으니 확실한 증거는없습니다. 그러나 증거가없다고할수있나요? 그러나 상위글의 예를 든것처럼 정황상의 확실한 증거라는겁니다.
이런이유로 시설업자우승건설 편에서 민원처리를하고있다는겁니다.
우리는세상을 살면서 건축주입장이될수도있고 옆집건물주입장이될수도 있음을 다시한번 깨닫는시간이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공사의주체기관으로써(건축주)시설업자우승건설(건축업자)에게 배상해줄것을 확실하게 권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하심이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기관으로써의 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