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주차에대한 인식개선방안
- 작성자홍**
- 등록일2026-06-10 17:4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아래글에대한 추가 및 수정의견입니다.
이미 인도가 따로없는 골목길은 주차가 원칙적으로 금지인 곳이군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했내요. 저와같은 사람이 많을것같은데 봄내 소식지등을 통해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홍보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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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골목길 주차관련 일들을 격다보니 이러면 어떨까 싶은 의견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골목길에는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황색선이 없는 주차가능 구역이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차량통행만 가능한 상태이면 주차장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골목길에서 식당을 운영중인데 가게 끝에 작은 쪽대문이 있고 할머니가 한분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통로를 막지 말라고 대문에 붙여서 라바콘을 놔드렸더니 누군가 민원을 넣어 시청에서 자진정비하라고 나왔더군요. 현행법상 노인분들 밀고다니시는 보행보조기나 유모차도 무단적치물로 민원이들어오면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고요.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이동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민원이들어오면 철거할수밖에 없다고 하고, 정작 차량통행이나 사람들 다니는데 안전이나 불편을 끼쳐도 자동차는 별도 법으로 주차위반이냐 아니냐로 구분한다고 답변해주셨고요. 상식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구도심의 골목같은경우 고령이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행법률상으로는 이런분들의 이동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할머니들이 담벽 그늘에 모여앉아 쉬시니까 주차하려던 사람이 인간라바콘이냐고 비키라고 하더군요. 라바콘이 무언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의 비키라는 호통에 말도 못하시고 다른곳으로 옮겨가셨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지자체권한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살던 도시에서는 집앞 골목의 경우 황색실선을 그려놓고 주차공간부족등으로인해 단속유예를 했었는데 혹시 춘천시 조례 변경 등 으로가능하다면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 황색실선을 그리지않았더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단속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서 시민들의 이면도로는 주차가능하니 주차장과 동일하다는 인식을 개선하면 어떨까 의견 남겨봅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 담당자김승기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26-08-19 16:11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3. 춘천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을
계도·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노란색 실선(복선) 노면표시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주정차 금지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4. 인도,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장소 외의 도로를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에 의거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5. 주정차 단속구간은 주 도로를 위주로 교통량, 인근 주민 및 소상공인 매장 방문
고객의 주차공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 후 춘천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6. 이면도로 단속구간 지정에 대해 시민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나 짧은 거리를
단속구간으로 지정할 경우 주정차 금지장소라는 인식이 어려워 실제 주정차가
방지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단속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주차난이 심한 주택·상점가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어 지정이 어려움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민 안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도로 및 주차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19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