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9조 위반 및 상습 안전사고 발생 강촌레일파크에 대한 즉각적 행정처분 요구
- 작성자이**
- 등록일2026-05-27 09:5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관광개발과
본 민원인은 지난 5월 3일 김유정 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귀 부서는 답변서를 통해 "우천 시 평소 대비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 민원을 [수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전 민원번호: 1AA-2605-0214499)
그러나 피의 업체(강촌레일파크)는 지자체의 위험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실을 부인하며 피해 승객에 대한 정당한 보험 접수 및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를 전면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본 민원인이 춘천시청 공식 시민소통 창구인 '통하는 시장실'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업체의 결함과 배짱 영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명백한 '상습적 방치'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본 민원에 첨부한 증거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7개월 전인 2025년 10월 6일 추석 연휴 당시에도 김유정 레일바이크에서는 [우천 시 선로 미끄러짐 및 제동 불능으로 인한 다중 추돌 사고]가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업체는 뒤에서 추돌한 탑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치료비 지원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귀 부서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당해 사고 답변 당시, 귀 부서는 고작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안전표지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의 면피성 구두 경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귀 부서가 당시 강력한 정밀 안전진단이나 우천 시 운행 중지 등의 근본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2026년 5월 본 민원인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구조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탁상행정이 키운 예견된 인재입니다. 귀 부서는 앞선 답변을 통해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조치 예정임"을 공언했습니다.
동일한 결함과 사고가 반복됨에도 법적 배상 책임(관광진흥법 제9조)을 회피하는 상습 위반 사업자에게 또다시 '말뿐인 당부'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명백한 봐주기이자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귀 부서는 이전 민원 답변서 문항을 통해 분명히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관련 사항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조치 예정임"을 문서로 공언하고 본 민원인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으므로, 귀 부서가 문서로 확약한 '즉시 행정조치(영업정지)'의 발동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밝힌 답변에 책임을 지고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십시오.
따라서 귀 부서는 첨부된 과거 사고 이력을 정식 증거로 채택하여, 해당 업체에 즉각적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집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이행 명령을 통해 귀 부서가 책임지고 강제 보험 접수번호가 발급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촌레일파크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
- 담당자관광개발과
- 전화번호0332503714
- 답변날짜2026-06-05 16:22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경현분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촌레일바이크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로 파악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 위반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로 강촌레일파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력 추가배치 및 점검 강화 등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관광개발과(☏033-250-37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