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해태
- 작성자지**
- 등록일2026-05-26 11: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업무 해태
2024년 7월 13일 거주지 매매 후,
거주지 앞 소하천 하천부지(사북면 고성리 704번지)점용을
거주지 매입자에게 승계하고자
같은 해 같은 달에
시청 담당자(당시 여직원 둘과 맞은 편 남자직원 1명)에게 직접 방문하여
승계 신청하였으나,
현재 2년째 처리되지 않아 하천 점·사용료가 부과되어
5월 첫째와 둘째 주에,
담당자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2026년 5월 26일 현재도 처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천부지점용 승계처리 해태,
그로 인한 사용료 부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소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 미처리에 대한 답변
- 담당자심원준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6-07-03 17:10
1.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소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 미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당초 귀하께서는 사북면 고성리 704번지(하천/건설부) 내 진출입로 목적의 소하천점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2024년도 인근 토지(214-5)의 소유권 이전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승계 신청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행정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5. 다만, 현 소유주로부터 승계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현재 우리부서에서는 처리가 불가하여 지연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현 토지주에게 유선 상 안내하였으며, 처리 후 사용료는 승계인에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하천관리팀(☎033-250-349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