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해태

  • 작성자지**
  • 등록일2026-05-26 11:05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업무 해태

2024년 7월 13일 거주지 매매 후,

거주지 앞 소하천 하천부지(사북면 고성리 704번지)점용을

거주지 매입자에게 승계하고자

같은 해 같은 달에

시청 담당자(당시 여직원 둘과 맞은 편 남자직원 1)에게 직접 방문하여

승계 신청하였으나

현재 2년째 처리되지 않아 하천 점·사용료가 부과되어

5월 첫째와 둘째 주에

담당자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2026년 5월 26일 현재도 처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천부지점용 승계처리 해태,

그로 인한 사용료 부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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