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해태
- 작성자지**
- 등록일2026-05-26 11:05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업무 해태
2024년 7월 13일 거주지 매매 후,
거주지 앞 소하천 하천부지(사북면 고성리 704번지)점용을
거주지 매입자에게 승계하고자
같은 해 같은 달에
시청 담당자(당시 여직원 둘과 맞은 편 남자직원 1명)에게 직접 방문하여
승계 신청하였으나,
현재 2년째 처리되지 않아 하천 점·사용료가 부과되어
5월 첫째와 둘째 주에,
담당자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2026년 5월 26일 현재도 처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천부지점용 승계처리 해태,
그로 인한 사용료 부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