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중도 수목 제거 관련 민원 답변의 누락·현장조사 미비 및 주민 권리 보호에 대한 재질의

  • 작성자황**
  • 등록일2026-05-26 06:28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녹지정원과

2026.5.18. 답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드립니다.

귀 부서는 이번 답변에서 민법 제256조(부합)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국공유지 내 무단 식재 및 불법 점유 경작에 대한 보상 제한 원칙을 반복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은 단순히 “보상 가능 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 과정에서 실제 제거된 수목과 주민 생활 정황에 대해 행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실 확인과 현장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래 핵심 질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거된 수목 및 현장 흔적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제거 대상 수목에 대한 사진·영상·위치 기록 및 관리대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주민 진술, 장기간 관리 정황, 현장 흔적 등을 사실 확인 자료로 검토하였는지 여부 왜 오래된 묘목 영수증 제출만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행정은 단순히 법 조항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과 개별 사안 검토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의 취지상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사실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량행정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는 제거된 수목 흔적과 기존 식재 흔적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기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의 관리 정황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장 상황과 주민 진술보다 수년 또는 10여 년 이상 지난 묘목 영수증 제출 여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입증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8년간 상중도에서 생활해 온 주민의 경우, 오랜 생활과 관리 자체가 중요한 생활 정황과 사실관계가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여부조차 답변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드립니다.

춘천시는 제거 수목에 대해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까?

제거 전 수목 현황 기록(사진·영상·위치도·관리대장 등)이 존재합니까?

주민 진술 및 장기간 관리 정황은 행정상 사실 확인 자료로 검토 대상이 됩니까?

묘목 영수증 외에 다른 입증 방식은 왜 인정되지 않는지 구체적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생활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한 갈등 조정 및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보상 요구가 아니라, 공공사업 과정에서 행정이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법 조항의 반복 설명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조사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지의 경우에도 공공사업이나 개발 과정에서 경작 중인 텃밭 등에 대해 사전 안내와 경작 금지 통보가 이루어지고, 현장 확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한 보상 또는 정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중도 공사 과정에서는 실제 주민이 오랫동안 가꾸어 온 수목이 제거된 흔적과 현장 상황이 존재함에도, 현장 확인과 주민 생활 정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오래된 묘목 영수증 제출 여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직접 기르고 관리해 온 사과나무와 각종 수목이 제거된 흔적이 현장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없이 “보상 제외” 원칙만 반복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큰 억울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중도는 단순한 공사 부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삶과 생활이 이어져 온 공간입니다.

춘천시가 단순한 형식 논리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 상황과 장기간 생활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보다 책임 있는 현장 확인과 조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민법 제256조(부합)”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춘천시가 보상 제외 논리로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모든 상황이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법 조항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상황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검토하고 국민에게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는 단순히 “부합”과 “불법 점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거된 수목 존재 여부, 현장 흔적, 장기간 관리 정황, 주민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 행정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비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수십 년간 생활해 온 주민에게 10여 년 이상 지난 묘목 영수증 제출만을 요구하고, 현장 흔적과 실제 생활 정황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증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은 형식적 기준만이 아니라 현실적 생활 상황과 주민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실조사 및 재량행정의 합리성 공공사업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이 실제 현장을 조사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에 제거된 나무 흔적과 기존 식재 흔적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영수증 제출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장 조사·사진 기록·주민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역시 정당한 절차와 공공성, 그리고 정당한 보상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공유지 문제와 별개로 보더라도, 장기간 생활하며 직접 식재·관리해 온 수목과 생활 정황에 대해 행정이 충분한 현장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주민 입장에서 큰 억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5. 행정의 성실 답변 의무 이번 민원 답변은 민법 제256조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반복 설명하였으나, 실제 민원에서 질의한 핵심 사항인 - 현장조사 여부 - 제거 수목 기록 존재 여부 - 주민 진술 검토 여부 - 다른 입증 방식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은 국민 질의에 대해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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