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노후관교체로인한개인주탭침수

  • 작성자홍**
  • 등록일2026-05-15 14:25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5월14일 과장님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2. 나항에  대하여

공사업체는 지난2월초 수도과로부터 피해자인저희와 해당사건으로 합의를볼것을 지시하여 연락해온것은 금일 감사실에 녹취록을 통해 확인 해  드렸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업체 자체적이 아닌 춘천시수도과의 지시를 따라  합의를 2월말까지 적극 추진 하였음을  우승건설 측에서  몇차례 말하였습니다.

 당사자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것이 아니라 수도과  시설팀에서 수도공사로 인한 피해 원인이 없다며  합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추장하시니 합의를 지시한 때와는 다르게 공사를 하청받은 시설업체는  합의를 봐야할 이유가 없어진것임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입장차이가 아닌상황이 바뀌어 합의조건을 터무니 없이 주장하며 합의를 틀어버린 것이지요..                  

수도과에서 2월 안까지 피해자와 정리를 하라는지시 때문에  업체는 적극적 합의에 임하다가  ---침수피해는  원인을 찿지 못하므로 피해보상을 해줄수없다고  3월4일이후 강력히 주장하시니  업체는 합의볼이유가 없어져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안하여 합의를 고의로 무산시킨것임을 아실겁니다.

2.다 항에 대하여

당시 현장사진 자료로침수 피해에 원인이 없다는 근거를 이제와서 주장하시네요. 그렇다면  민원인에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할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침수물 발견 당시 누수팀에서세차례나 상수관과 저희집에 누수가 없었음을 판명 하였는데 누수사진은 침수원인의 증거  될수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인을 찿을수 없다고  주창하시더니 누수사진을 언급하시는건 너무  구차한 변명 자료 라는생각이 듭니다.

2. 라항에대하여

저희 벌말공원 라인의 공사는 이민섭 주무관으로부터 12월16일 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16일은 준공일이었더군요.

당시 촬영한 사진이 마치 침수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로 언급하시는데  그사진은 증거가 될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합니다.

저는 수도관 누수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분명 공사당시 일회성 이었 음을  처음부터 지금 까지 주장하여 왔습니다.

왜,2월 초에  시설업체에 합의 볼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지시당시에는 수도과 에서도저와 같은 생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최종일인 3월4일 업체 측에서 합의금을 갑자기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 하며 합의를 무산시킨 이후 업체는 합의에 아쉬움없이  그걸로 끝이고 수도시설과장님은  한결같이 원인이 불명확 하다며 합의를2월 안에 정리하라던 지시는  왜? 바뀐것입니까? 업체는 합의볼 이유와 의무가없다는 명분을 주신겁니다. 이유가 혹시 업체부사장과의 인맥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갑니다만 저의 추측이겠지요

업체는 저희와 합의를 볼 당시 우승건설을 매각을 하거나 문을 닫을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시간을 벌며  합의금을 대폭 낯추는데  도움을 주시려는것 또한아니겠지요.

또한 저희집 침수 원인은 사진으로 확인 할사항이 아닙니다.관의 누수가 아닌 노후된관의 물 처리등으로 공사과정에서 부실한 시공으로 일회성으로 침수 된것을사진으로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설팀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굴착결과 물의 흔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집 침수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찿으려고 진정 노력하셨다면 침수물 발견당시 바로 굴착을 했어야하고 결로로 고집하며 시간을 끌다가2월11일 에서야 업체도 저도 증거는없으니 굴착을 반대했음에도 원인을 찿으려는게 아닌 그만큼 노력했다는 보여지기 주장만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정녕 원인을 찿으려고 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침수발견당시 업체 반장이 제안한것처럼 저희집 대문앞 KT케이블 단자함 까지 굴착을 했어야 할것입니다.  그  또한  2월11에는  원인을 찿을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굴착시점에서 땅속으로 물의 흔적을 저희집과 그렇게 먼 거리를 선정하여  찿으려한것은  있을수 없는증거를  못찿았다며  변명에 불과할것이라고 예측한바 있습니다. 당시 저와마찬가지로시설 업체도 그 굴착은 반대했습니다.

2.마 항에 대하여

국가 배상은  전 요청문에 답변을을 드린바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을 요청한들 배상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 배상을 통해 우승건설의 합의 부담금을 덜어주는데 도움이되는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듭니다.

장마철도아니고 누수도 아니고  의심하시던 결로도 아닌 수도공사 직후에만 침수되었던  누구나 인정할수 밖에 없는 침수 원인인을 부정하시니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것입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