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봄내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 인정 기준 개선 요청
- 작성자박**
- 등록일2026-05-12 21:56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제목: 춘천시 봄내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 인정 기준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봄내콜’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 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내문에 따르면 봄내콜 이용 신청 시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본 기준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1.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 봄내콜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은 오히려 환자가 진단서 발급을 위해 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상충되는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 2. 재활병원의 의학적 전문성 배제 문제 저의 부친은 현재 강원도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치료 중이며, 해당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공공 재활병원이며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입니다. 또한 안내문에 명시된 진단서 필수 항목인 거동 불편 여부 휠체어 이용 필요 여부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은 오히려 현재 치료 중인 재활병원에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급” 기준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형식적 행정 기준으로 보입니다.
■ 3.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종합병원 외래 진료 예약 지연 이동 자체가 어려운 환자의 추가 이동 발생 치료 연속성 저해 등 실질적인 불편과 위험이 발생합니다.
■ 요청 사항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강원도재활병원 등 공공 재활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도 봄내콜 신청 시 유효한 증빙자료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 최소한 예외 적용 또는 개별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현장의 의료 현실과 환자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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