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봄내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 인정 기준 개선 요청
- 작성자박**
- 등록일2026-05-12 21:5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제목: 춘천시 봄내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 인정 기준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봄내콜’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 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내문에 따르면 봄내콜 이용 신청 시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본 기준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1.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 봄내콜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은 오히려 환자가 진단서 발급을 위해 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상충되는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 2. 재활병원의 의학적 전문성 배제 문제 저의 부친은 현재 강원도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치료 중이며, 해당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공공 재활병원이며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입니다. 또한 안내문에 명시된 진단서 필수 항목인 거동 불편 여부 휠체어 이용 필요 여부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은 오히려 현재 치료 중인 재활병원에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급” 기준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형식적 행정 기준으로 보입니다.
■ 3.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종합병원 외래 진료 예약 지연 이동 자체가 어려운 환자의 추가 이동 발생 치료 연속성 저해 등 실질적인 불편과 위험이 발생합니다.
■ 요청 사항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강원도재활병원 등 공공 재활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도 봄내콜 신청 시 유효한 증빙자료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 최소한 예외 적용 또는 개별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현장의 의료 현실과 환자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민원답변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4
- 답변날짜2026-05-20 15:57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봄내콜 이용대상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기준완화’에 대한 건의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춘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하 봄내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봄내콜 이용대상자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또는 소견서)는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의원의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도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발급 기준의 일관성이 저하되어 봄내콜 이용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부정 수급 문제와 배차 지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진단서 발급 기관의 예외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공 재활의료기관’ 발급 진단서의 예외적 인정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심사 기준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즉시 수용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의 이동 불편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사의 일관성, 봄내콜 운영효율성, 수혜자 적절성 및 유사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033-250-3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