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중도 수목 제거 관련 주민 권리 보호 및 현장 확인 절차에 대한 재질의

  • 작성자황**
  • 등록일2026-05-08 06:2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녹지정원과

수신 : 춘천시 녹지정원과

기존 민원 답변(2026-04-2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드립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무단경작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였던 수목 제거 과정에서 행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실 확인과 주민 권리 보호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특히 현장에 제거된 수목 흔적과 식재 흔적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직접 확인보다 “수년 전 묘목 구입 영수증” 제출을 우선 요구하는 현재의 행정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상중도 호수지방정원 공사 현장에는 오가피·두릅·엄나무·단풍나무 등 기존 식재 수목이 여전히 자라고 있으며, 제거된 나무와 수목 흔적 또한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이 직접 식재·관리해 온 수목의 제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실제 제거 흔적과 현장 상태에 대한 확인보다 수년 이상 지난 묘목 구입 영수증 제출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경작 및 관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오래전 묘목 구입 영수증 보관 여부만으로 권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기준이며, 실질적인 권리 보호보다는 보상 배제를 위한 방식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68년간 상중도에서 생활해 온 주민에게 수년 전 또는 수년 이상 지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주민 보호 중심의 행정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기존 답변 내용 중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은, 오히려 공사 과정에서 제거 수목에 대한 현장 기록·관리·확인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가 의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다시 질의드립니다.

1.제거된 수목과 현장 흔적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 및 기록 확인을 실시하였습니까?

2. 제거된 수목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묘목 구입 영수증” 제출이 핵심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주민 진술, 장기간 관리 정황, 현장 흔적 등은 사실 확인 자료로 검토 대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4.공사 전 제거 대상 수목에 대한 사진·영상·위치 기록 및 관리대장이 존재하는지 공개 요청드립니다.

5.주민 재산권 및 생활 기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춘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보상 요구만이 아니라, 공공사업 과정에서 주민 권리 보호와 사실 확인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 현장 확인에 기반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현장에는 제거된 나무 흔적과 제거 직전까지 존재하였던 수목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과 기록 조사보다 먼저 수년 전 묘목 구입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 방식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제거된 나무만으로도 충분히 상실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오래전 영수증까지 다시 찾아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주민 보호보다는 주민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며 직접 수목을 관리해 온 주민들에게 현장 흔적과 실제 존재 여부보다 오래된 영수증 보관 여부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입니다.

춘천시가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현장 상황과 주민 생활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다 책임 있는 현장 확인과 주민 보호 중심의 행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상중도 수목 제거 관련 주민권리 보호 및 현장 확인 절차에 대한 재질의

  • 담당자김현석
  • 전화번호033-250-4111
  • 답변날짜2026-05-18 17:57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2. 먼저,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며,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은 상중도에 추진 중인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수목 제거에 대한 주민안내 및 보상안내에 대한 재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지난 2026.4.8.『춘천시에 바란다』로 문의하시어 안내하여드린 바와 같이,‘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다년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보고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조성 방향을 공개하였으며, 열람공고를 통하여 토지주와 시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 문의하신 제거 수목의 보상여부에 대하여 국공유지 내 무단 식재된 수목은 민법 제256조(부합)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무단 식재자에게는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농작물 경작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불법 점유 경작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민원인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을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바 있으니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보상 문의사항은 녹지정원과 정원계획팀(033-250-4274)으로, 공사 추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녹지정원과 정원개발팀(☎033-250-4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춘천시에 바란다(황O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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