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도 제방길 철제 볼라드 설치 관련 기존 답변 재검토 및 경관 훼손·안전 문제 개선 요청

  • 작성자황**
  • 등록일2026-04-28 18:34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춘천시장 귀하

하중도 제방길 철제 볼라드 설치에 대해 2023.01.18 건설과 답변(안전사고 예방 목적)을 확인하였으나, 현장 이용 실태와 경관 훼손,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 답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기존 답변 요지

 (춘천시) 레고랜드 개장 이후 방문객 증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목적 하천 관리용 도로로 차량 출입 필요

■ 문제점 및 반박

1. “안전사고 예방”과 실제 위험의 괴리 곡선 구간에 촘촘히 설치된 금속 볼라드로 → 시야 제한 발생 → 자전거 및 보행자 충돌 위험 증가 금속 구조물 특성상 사고 시 중상 위험 존재 결과적으로 안전시설이 아니라 위험요소로 작용

2. 과다 설치 (비례성 원칙 위반) 차량 차단 목적이라면 최소 설치로 충분함에도 → 과도하게 연속 설치됨 행정 기본 원칙인 “최소한의 규제”를 벗어난 상태

3. 하천관리도로 주장과 이용 현실의 불일치 평시에는 시민 보행·자전거 이용 공간으로 사용 → 이용자 안전 기준이 우선되어야 함 관리 차량 출입은 → 선택적 차단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

4. 경관 훼손 문제 북한강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 경관 구간에 금속 볼라드가 연속 설치됨 → 자연경관 단절 → 생태공원 이미지 훼손 특히 하중도 수변생태공원 길 강원도기념물 제19호 인접 구간으로 경관 보존 필요성 높은 지역

5. 시민 이용 불편 자전거 통행 불편 유모차·노약자 이동 제한 산책 동선 단절

6.춘천시에서는 레고랜드 개장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차량 통행을 이유로 철제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방문객 증가 및 차량 통행을 이유로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중도 수변생태공원과 강원도기념물 제19호 적석총 방문 동선에 불편과 제약을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정당한 조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공간은 단순한 통행로가 아닌 자연·생태·문화유산을 시민이 향유하는 공공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설(레고랜드)로 인한 교통 상황을 이유로 시민 이용 환경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 관광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 문제를 공공 공간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 요청 사항

✔ 1. 해당 구간 전수 재점검 (현장 중심 안전성 평가)

✔ 2. 과다 설치 구간 철제 볼라드 철거 또는 대폭 축소

✔ 3. 자연친화형·저위험 시설로 재설계

✔ 4. 경관 훼손 영향 평가 실시

✔ 5. 설치 기준 및 허가 근거 공개

✔ 6. 시민 의견 반영 개선 방안 마련

■ 하중도 제방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는 생태·경관 공간입니다 현재의 철제 볼라드는 안전 확보가 아닌 경관 훼손과 위험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 답변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본 사안은 시민 안전 및 경관 훼손 문제로 필요 시 언론 제보 및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안전을 이유로 설치된 구조가 시민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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