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이중차선 관련 과태료 및 혼선구간 확인요청
- 작성자안**
- 등록일2026-04-23 16:4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안녕하세요. 춘천시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교통 단속 행정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주소 : 온의동 556)
코너 구간 노란색 이중차선 지역에 대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는 하루에도 수십 대 차량이 반복적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곳이며, 현실적으로 상시적으로 차량들이 정차하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량은 단속되고 어떤 차량은 단속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로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나 상황에서도 일부 차량만 단속되는 경우,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운이 나쁘면 단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련 문의를 했더니 다른 불법주차 차량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직접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론 신고 제도는 이해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정기관이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정차를 막아야 하는 구간이라면 단속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주차 방지봉 설치, 시선유도봉 설치, 노면 표시 강화,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애초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시민들이 혼선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사전 조치 중심의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구간에 대한 실질적 개선과 일관된 단속 기준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 담당자김승기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26-05-04 16:51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3. 춘천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을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장소에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좌우
10미터, 소방시설 반경 5미터 등이 해당되며 귀하께서 제보하신 장소는 「도로
교통법」 제32조제2호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해당됩니다.
4.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인 노란색 실선(복선)이 있는 경우 춘천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반의 주행형 CCTV(단속차량) 단속 및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해당 장소에 교차로 모퉁이(도로 모퉁이)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첨하여 시민분들이 주정차 금지장소임을 더욱 쉽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19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