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 승인(1차 승인 후 계단 신축, 2차 부분 개선) 절차 문의

  • 작성자이**
  • 등록일2026-04-23 08:0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 2011년 1차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 계단의 부분형상 개선(2차 승인)을 위한 승인 요청입니다.

-- 담당부서 및 절차를 알 수 없어 본 코너에 문의합니다.

 

시민 성공시대를 추진하는 춘천시를 응원하며춘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동면 만천5(한일유엔아이 아파트이장 이병삼입니다.

우리 아파트(만천리 971번지)와 인접해 있는 벨0드 만천점(2011년 개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아파트 울타리에 접해 있는

 만천리 920구 번지 일대 일부 울타리를 절단하고 이용자 보행용 계단을 신축(사용 승인 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계단 양쪽의 경사가 심하여 고령자 및 몸이 불편하신 입주민의 애로 표명과 안전 사고 위험을 자주 접

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려 알아보던 중 국유지임을 인식하였으며 개선 전 개선 승인 절차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담당

부서 및 절차를 알 수 없어 이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붙임 문서 참조


현 실태 양쪽 계단의 경사가 심하여 고령의 입주민이 한 손에 지팡이 또는 보조보행기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                  (비닐 봉지)를 든 상황에서 계단 안전봉을 잡고 오르내릴 수 없어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후문으로 

             통행 시 10분 여 시간 낭비와 교통사고 위험이 큼.


개선 방안 이에 양쪽 계단 중,  앞쪽 계단은 현재 형태를 유지하고뒤쪽 계단을 장애인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형태의 

                   완만한  경사로로  개선 및 주위 포장을 추진하려 함.


향후 조치 계획 승인 시 자체 공사 계획임.

 

격무에 바쁘시더라도 신속히 검토 후 통보를 요청합니다.


국유지 사용승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033-250-4197
  • 답변날짜2026-05-13 19:18

  1.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만천리 920번지 일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시설물 철거 및 설치(경사로형 계단)와 관련하여, 동면 만천리 920번지(구거/건설부)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설계도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같은리 971번지(한일유앤아이 아파트)와의 경계가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므로, 경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구거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설과(☎033-250-419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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