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공원 주차장변경 제안
- 작성자임**
- 등록일2026-04-16 16:05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녹지정원과
21년12월27일에 춘천시 우두동 이지더원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 택지공원인 우두공원에 주말마다 방문 하여 아이와 함께 아파트가 지어져 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입주를 한 뒤 춘천시청에 문의를 하여 주차장 건설에 대한 건의를 드렸지만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수 없다" 라는 설명을 들어 대안책으로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겠냐 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본다는 단순한 답변을 받았지만 이미 수년이 지나 검토는 커녕 통화했던 공무원도 다른부서나 타 지역으로 발령을 갔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에서도 아마 유래없는 주차장없는 공원으로 이름을 떨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원 부지 중 우두동1120--1 (유지)는 못 없앤다고 하는데 해당부지는 절대 없애면 안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 부지에 기둥을 세우고 주차장을 짖는 행위 는 안될까요?
주차장 건설에 대한 부분을 찾던중
O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 2조 : 주차장은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에 해당하여 공원 조성 계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O 공원녹지법 제16조 ,제16조의2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녹지나 유지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O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9조 : 유수시설(유지)을 복개 하거나 상부 공간을 활용할 경우, 주차장,도로,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수 있다.
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원부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 같은데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 주차장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차장의 위치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 해 주시고 추가 부지매입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주차장 건설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