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공원 주차장변경 제안

  • 작성자임**
  • 등록일2026-04-16 16: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녹지정원과

21년12월27일에 춘천시 우두동 이지더원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 택지공원인 우두공원에 주말마다 방문 하여 아이와 함께 아파트가 지어져 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입주를 한 뒤 춘천시청에 문의를 하여 주차장 건설에 대한 건의를 드렸지만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수 없다" 라는 설명을 들어 대안책으로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겠냐 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본다는 단순한 답변을 받았지만 이미 수년이 지나 검토는 커녕 통화했던 공무원도 다른부서나 타 지역으로 발령을 갔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에서도 아마 유래없는 주차장없는 공원으로 이름을 떨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원 부지 중 우두동1120--1 (유지)는 못 없앤다고 하는데 해당부지는 절대 없애면 안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 부지에 기둥을 세우고 주차장을 짖는 행위 는 안될까요?

주차장 건설에 대한 부분을 찾던중

O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 2조 : 주차장은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에 해당하여 공원 조성 계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O 공원녹지법 제16조 ,제16조의2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녹지나 유지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O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9조 : 유수시설(유지)을 복개 하거나 상부 공간을 활용할 경우, 주차장,도로,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수 있다.

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원부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 같은데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 주차장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차장의 위치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 해 주시고 추가 부지매입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주차장 건설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두공원 주차장 변경 제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녹지정원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6-04-30 15:27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2. 먼저,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리며,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은 우두공원 내 주차장 설치 요청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가. 제안하신바와 같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원 내 주차장은 편익시설로 공원시설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및 [별표4]에서 공원구분 별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두공원의 경우 근린공원으로 공원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의 면적을 시설면적으로할 수 있으나, 현재 우두공원은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시설율이 39.5%이며(춘천시고시 제2025-324호), 다른 공원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 시설을 대체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두공원은 여름철 물놀이시설로 많은 공원이용객이 찾고 있고, 봄내림놀이터3호 개장으로 많은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있는 공원으로, 기존광장을 대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령검토 및 예산수립에 기한이 소요될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녹지정원과 녹지관리팀(033-250-3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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