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구역의 자동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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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6-04-16 13:54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춘천시 서면 덕두원303-7의 땅소유주 목정균입니다.2025년7월  서면 면사무소에 농막 지붕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전화로 통화로  지번을 알려드리고 문의드렸습니다. 직원분께서 친절히  설치해도 된다고 알려주셔서 설치를 해습니다.화장실정화조도 시청에 문의해서 된다고 하셔서 설치하고 허가를 받는중에 변기가 설치 되어야 허가가 되어서 화장실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차후 문화유산구역은 허가후 설치 해야 한다고해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자진신고를  담당부서를 찾아 가고 직원이 현장방문 하시고 면사무소에도 재차  문의를 드렸지만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구역의  관련  사항을 알아보지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 최소한의 부분만 남기고 철거문의도 드렸지만 안된다는군요. 처음부터 서면 면사무소에 지번을 알려드렸는데 문화유산구역인지 표기가 안되어서 직원도 몰랐다는데 요즘 같은 빠른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문화유산구역 표시가 안된다니  춘천에는 문화 유산구역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로 표기될 수 있게는 할 수  없을까요?  전산에 표기가 어려우시면  각 사무소에 문화유산구역 지형도라도 한 장 만들어서  붙여 놓으시면 안내 하시는 직원분들이 알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피해자가 제소유땅 근처에도 더 있으시네요~ 5도2촌 정말 어렵네요~

요청사항-땅의 지번 입력 시 문화유산구역 포함 여부가  행정내부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어  표시되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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