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민원] 춘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민원 처리 공정성 훼손 및 감사 절차 독립성 부재에 대한 시 차원의 직접 점검 요청

  • 작성자이**
  • 등록일2026-04-07 09:21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본 글은 춘천시 민원 처리 공정성증거 검토 의무감사 절차 독립성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시장님께 직접 알리고시 차원의 점검과 공식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현재 기존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2026. 4. 2. 제기)이 진행 중이나민원 처리 방식 자체에 대한 별도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글을 작성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저는 춘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어 제공기관 그로우앤글로우에서 2026년 3월 9일 1회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제 자녀는 발목 부위의 경미한 긴장도 차이가 있는 경증 뇌병변 장애 아동입니다인지언어사회성 발달 등은 전문기관의 발달평가에서 또래 대비 상위권에 속하며같은 시기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없이 모든 수업과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외관상으로는 장애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3월 10기관 측은 아동의 장애를 인지한 이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세심하게 맞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못해드리는 거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이후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용료 전액이 환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상담 미실시욕구조사 미실시서비스 제공계획서 미작성·미교부서비스 제공기록 미작성·미보존 등 법령상 필수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우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2026년 3월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민원번호 1AA-2603-0623336), 4월 1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민원 처리 과정의 문제

춘천시 답변을 받은 이후 확인된 문제는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민원 처리 절차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조적 의문입니다.

 

① 민원 접수 이전부터 형성된 편향 — 직접 청취한 공무원 발언

2026년 3월 10일 오후 12시경저와 배우자는 춘천시 소재 식당에서 춘천시청 소속으로 보이는 공무원 3명이 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는 것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발언의 요지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숨기고 맡겼다", "수업 중 안전 문제가 있었다", "막무가내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는 기관 측이 주장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배우자가 당사자임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합의를 권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기도 전에담당 부서로 보이는 공무원들 사이에 기관 측 입장 중심의 인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이후 민원 처리 결과가 정확히 그 방향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②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보한 녹취 원본을 처리 결과에 반영하지 않음

2026년 3월 19일 담당 공무원은 1·2차 통화에서 반복적으로 "기관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발언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통화 직후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공식 서면 이메일을 발송하였고공무원의 직접 요청에 응하여 녹취 원본 파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1일 춘천시 최종 답변은 이 서면 이메일의 어떤 항목도녹취 원본의 내용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이는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참고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담당 공무원이 직접 요청하여 확보한 공식 증거를 최종 판단에서 배제한 것입니다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인 객관적 자료 중심 판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③ 춘천시 답변 자체의 자기모순

춘천시 답변에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목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런데 다목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개선요청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부적절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면재발방지 대책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별도로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반대로 해당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이는 장애 관련 대응상의 문제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이 두 결론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④ 판단 근거로 제시된 비교 사례의 적정성

춘천시는 차별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공기관 내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사례가 어떤 장애 유형인지제 자녀의 상태와 기능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례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여부 판단은 단순히 "장애아동을 수용한 경험이 있는지"가 아니라해당 아동의 장애 유형과 기능적 특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비교 대상의 구체적 내용도 설명하지 않은 채 추상적 사례 존재만으로 차별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것입니다.

 

⑤ 인정된 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전혀 없음

춘천시는 서비스 제공기록 미흡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행정지도에만 그쳤습니다관련 법령은 이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법령이 정한 제재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 처리인지 의문입니다.

 

 

3. 감사 절차의 문제

저는 위 문제를 확인한 후 춘천시 감사담당관에 감사 민원을 제기하면서 복지정책과를 기피부서로 명시하였습니다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피부서로 지정한 복지정책과가 그대로 처리기관으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거부 사유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춘천시 민원실 확인 결과감사담당관실의 운영 구조는 "담당 부서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부서가 검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직접 확인되었습니다감사를 받아야 할 부서가 먼저 자신의 사건을 정리하는 구조에서는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민원 처리도감사 절차도기피 신청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4. 요청사항

다음 각 항목에 대해 2주 이내 항목별 공식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요청하여 확보한 녹취 원본과 공식 서면 이메일이 최종 답변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장애를 이유로 한 거부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구체적 사실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판단 근거로 제시된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 유형이며본 아동과 기능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장애를 이유로 한 거부가 아니다"라는 판단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재발방지 대책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양립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인정된 절차 위반에 대해 법령상 과태료 부과 요건을 검토하였는지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기피부서로 지정한 복지정책과가 그대로 처리기관으로 재지정된 경위와 결정 주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감사 민원에서 피감 대상 부서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구조가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인지그리고 이 구조가 감사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본 사안은 한 기관과의 서비스 분쟁이 아닙니다장애 관련 민감 사안에 대해 춘천시의 민원 처리 절차와 감사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사안이 단순히 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춘천시의 장애 관련 서비스 민원 처리 기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충분히 검토한 실질적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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