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축구협회 징계 및 이적 제한 방치에 대한 시장 책임 있는 조치 요청
- 작성자심**
- 등록일2026-03-31 01:0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체육과
🟥 제목
춘천시 축구협회 징계 및 이적 제한 방치에 대한 시장 책임 있는 조치 요청
🟥 내용
춘천시장님께.
본 민원은 춘천시 축구협회에서 발생한 징계 및 이적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춘천시 축구협회는 생활체육 동호인 약 21명에 대하여 “명예실추”라는 사유로 장기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해당 인원들은 1년 이상 정상적인 축구 활동 및 대회 참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징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징계 절차 또한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일 사안과 관련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이적 및 대회 참가가 허용된 반면, 다른 인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이 유지되고 있어 명백한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징계 과정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인정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제인 이적 제한 및 활동 제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최근 **G1 강원방송 보도(“이적 막고 출전정지… 무슨 일?”)**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론화되었고, 실제로 생활체육인의 활동권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 2025년 12월 춘천시의회 제345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춘천시체육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과 함께 시정 요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 생활체육인의 권리 침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행정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은 1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인 춘천시체육회에 지도·감독 및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 없이 동일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핵심 문제 제기
본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 춘천시가 관리·감독해야 할 체육단체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행정 책임의 문제입니다.
🟥 요청사항
1.춘천시 축구협회의 징계 및 이적 제한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조사
2.장기간 지속된 이적 제한 및 활동 제한에 대한 시 차원의 시정 조치
3.체육회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 점검 및 책임 소재 확인
4.동일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체계 강화
5.본 사안에 대한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
🟥 마무리
본 사안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 춘천시 생활체육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방치가 아닌,
👉 춘천시의 책임 있는 판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춘천시에 바란다」민원 답변
- 담당자윤덕경
- 전화번호250-4232
- 답변날짜2026-04-20 18:53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귀하께서 「춘천시 축구협회 징계 및 이적 제한 방치에 대한 시장 책임 있는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접수해 주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장기간 지속된 징계 및 이적 제한 조치로 인해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계신 동호인 여러분의 상실감과 불편함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춘천시의 직접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규정상 종목단체 내부의 징계는 단체 자체 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의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가 해당 징계 처분을 행정적으로 즉시 취소하거나 직접 변경하는 등 개별 처분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시는 춘천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체육회 차원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상급 단체의 규정과 상충하거나 동호인의 활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 체육회와 민원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이 과정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체육과 윤덕경 주무관((☎ 033-250-42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