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새떼 불러들여 주변피해 주는 이 사람 좀 제재해주시고, 금지현수막 요청합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6-03-28 10:1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환경정책과

지난 5년간 끊임없이  내 건물포함 주변건물에  새떼들의 분비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사진의 저 인간 좀 연락 등을  좀 해 주어 제재 요청 부탁드리고 ,  해당 부지에 금지현수막 좀 다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33보8426 Nf소나타 저 차량 춘천 명동 중앙로 인근을 돌며 전 지역에  걸쳐  사료를 살포하고 다닙니다 

새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먹이 줄때면 비둘기들이  몇백마리들이 옵니다.

위치 :춘천시 약사고개길 모아엘가정문~ 보문각 중국집 사거리 간 도로

비둘기 새떼 모이 주기  금지현수막  걸어주십시요


「춘천시에 바란다」민원 답변 등록(황O중)

  • 담당자원정현
  • 전화번호033-250-4241
  • 답변날짜2026-04-08 09:09

1.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휘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비둘기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요청 및 현수막 재설치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선,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와 관련하여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제재를 가하기에는 법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수막 재설치 요청에 관하여는 춘천시 불법현수막 단속 및 「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배제)에 해당 하지 않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 광고물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확인결과, 요청하신 구간(약사고개

모아엘가 정문 ~ 보문각 사거리/ 약사동)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으로, 행정기관 또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에 임의로 현수막을 설치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먹이 주기 행위자 발견 시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통해 인근 주민

들이 겪는 불편함을 전달하고 인식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6. 아울러, 향후 해당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동일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홍보물(현수막, 안내판 등)설치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은 춘천시 환경정책과(033-250-424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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