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노후관 교체후 개인주택지하실 침수가 되어도 나몰라라 하는 춘천시
- 작성자홍**
- 등록일2026-03-26 05:2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과
지난 3월 16일 본 사건 내용으로 게시글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1. 지난 2월 초 상수도 본부 본부장님과 통화후 이제야 과장님과 서신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2.
가. 춘천시 수도과 시설팀에서는 본 사건 발생후 피해 발생에 대해 피해자인 시민측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시려는 의지보다는
항상 시설업체 우승건설을 옹호하며 억울하면 국가 배상을신청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를한 시설팀에서 인정을 안하는 국가배상을 받는것에 대해 쉽지 안음은 아실것입니다.
또안 굴착을 할당시 관교체공사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침수 발견후 약1개월의 시간을 끌다가 굴착기 가로2미터 세로 1미터50 정도 카페트 크기만큼의 땅을 파헤친들 과연 침수 원인이된 물이 잔존해 있을리 없어 원인을 규명할수 없다고 저희와 시공업체는 만류 하였음에도 수도과 에서는 독단적으로 굴착을 하여 결국 침수 증거가 없다며 노력했다는 변명을 위한 행정 처리로 피해자인 저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외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되 묻고 싶습니다
나. 침수원인을 찾지못한 것에 대해 그 침수 원인의 증거는 영원히 찿지 못함은 관교체공사 시작 12월16일과 침수발견1월15일 사이에 일어난 1회성 침수를 어찌 증거를 찾을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증거는하늘만이 아는 진실일 테니까요. 하지만 침수발견당시16일과19일에 3치례수도과 누수팀에서 나와 도로누수 뿐만 아니라 저희 본건물 상수도 누수검사도 병행하여 저희 본건물에는 누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을 판명하였고 보고 받으셨는지 믇고 싶습니다.12월과1월 수도요금도 과하게 고지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설업체설비업자를 불러 누수팀이 판명하기 이전에 저희 본건믈에서는 누수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이유에 대해서라는 답을 주셨는데 확인이 필요한경우가 아닌 이사안은 반드시 수도과 시설팀에서는 침수원인을 칯을수도 없는 수도관교체 증거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본건물에 침수원인이 없었음은 누수도 아니고, 장마철도 아니고 ,지하수가 발생된것도 아닌 침수물의 정체에 대해 12월16일 부터 1월15일 까지 작은 양도 아니고 30평 지하전체에 30-40센티나 되는 물이 어디서 발생 되었는지 원인 규명을 하여아 하는것아닐까요? 양수이후 지금까지 지하실은 원래의 상태로 물기하나 없는 상태입니다.공사시작 시점인 한달간만 침수가 발생되었을뿐입니다.
또한 지하실 침수와 동시에 수도관 교체공사지점과 가까운 대문 안쪽의 KT케이블 단자함에 물이 가득 차있었던것에 대한 진상규명정도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노력은 했어야 원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까요?통신단자함은 절대 장마철에도 물이 들어갈수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다. 시장님 면담요청 관련하여서는 담당부서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 검토.처리 하시는 모습으로 비춰 졌다면 굳이 시장님과 대화를 원하겠습니까 ? 처음부터 시설팀에서는 개인주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양수도 해줄수 없다며 침수 발견 2일이나 양수를 거부하여 결국 피해자인 저희가 양수기를 구매해서 물을퍼냈으며 그이후19일에 업체에서 나와 지하바닥에 물을 정리하였고 심지어 지하 철문과 창가에 결로로 인하여 지하천장에 방울방울 맺힌물이 침수의 원인이라는 답변을 듣고 어의 상실이었습니다. 지금 까지도 책임 회피만을 위한 주장을 하였므로 시장님을 만나려는 것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배상에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녹취 날짜를 기억하지못하여 2월 중순경 시설업체는 수도과에서 저희와 합의를 2월안에 볼것을 명했다며 여러차례 연락하고 두차례의 만남으로 최종 합의를 3월4일에 보기로 하였는데 3월연휴가 지나고 돌연 시설업체의 태도가 바뀌어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것에대해 궁굼할 다름입니다.
PS: 피해보상 금액과 합의 조건에 대해 시설업체로부터 수도과에 소통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합의 조건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의 만남으로 합의 금액과 조건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두가지의 방법으로 3월4일까지결정하기로하였는데 시청의 명이 바뀐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갑니다.
또한 합의 뿐만아니라 우승건설의 경영상황과 부사장이란분의 신상과 인맥이야기도 나누며 수도관공사는 처음이라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공사경험도 없는 시설업체를 춘천시 수도과에서 선정하여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 하며 노년을 나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가 느끼기엔 춘천시가 피해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원인과 증거를 찿으려는 노력으로 보여지지 않은건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춘천시는 억울하게 장마철아닌 12월과1월엄동설한에 침수 피해를당한 시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시설업체를 옹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춘천시청의 존재의 의미는 춘천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육동한시장님의 남은임기를 통하는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이민섭
- 전화번호033-250-4961
- 답변날짜2026-04-06 17:25
1.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승모입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본 민원으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으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민원 해결에 있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민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나. 현장에서 시행된 굴착 조사는 지하 침수 원인 규명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였으며, 지하 매설 수도관의 경우 외부에서 직접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원인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다. 또한, 본 사안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침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해당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시공업체에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 다만,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시공업체에도 원인 규명 및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가 민원인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인과 시공업체 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특정 방향으로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행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 향후에도 우리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본 사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수도시설과(☎033-250-496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