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
- 작성자자****
- 등록일2026-03-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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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1.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2009년 이전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용도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조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원의 경우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만이 석면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적 기준(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 우리시에서 석면조사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접 실시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적 관리 규모 미만의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의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춘천시교육지원청에 해당 민원 내용을 공유하여 건축물의 자발적 석면 관리 및 안전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원순환과(033-250-306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