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개입했으면 끝까지 개입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문****
  • 등록일2026-02-19 08:4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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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관광정책과 | 건설국>건축과 | 보건소>식품의약과

수신: 춘천시장, 춘천시 감사과장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호텔과 분양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춘천시청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재 귀청의 행정 조치가 실질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성실한 시민과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춘천시의 ‘배제 대상 숙박시설’ 안내 조치에 대한 부당성


귀청의 춘천시 관내 유관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원들의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 배제대상 숙박시설

 

소재지중앙로 183(근화동)

 

업체명더잭슨나인스호텔셀렉트잭슨나인스호텔에스턴호텔춘천에스턴호텔83호텔



귀청은 유관기관에 본 건물을 “배제 대상 숙박시설”로 공문 발송 및 안내를 하였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저희에게 ‘단전 예방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체납 사실 전무: 에스턴 및 M83 호텔은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단 1원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본 건물은 단 한 차례도 단전된 적이 없습니다.


책임 전가 행정: 전기료 체납의 주체는 현 위탁 운영사(잭슨)임에도 불구하고, 귀청은 성실 납부 중인 타 운영사들에게 해결 방안을 가져오라며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3. 사태의 본질: 불투명한 관리 체계와 행정 감독의 부재


본 사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행정청의 지도·감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사안입니다.


고의적 채무 불이행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운영사(잭슨)는 매출을 제3의 법인으로 은닉하여 압류를 회피하고 고의로 단전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숙객의 안전을 볼모로 한 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귀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사(잭슨)는 영업 신고인으로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도실제 수익은 제3의 법인 계좌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한전의 압류를 회피하고 전기료를 체납하여 건물 전체의 단전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잭슨이 돈을 안 주는 건 민사일지 몰라도단전이 예고되어 수백 명의 관광객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은 명백한 공공의 위기라서 귀청은 배제 대상 숙박시설 안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이럴 때 행정청이 개입해서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지도하라고 만든 법이고 공익을 해치는 이 상황을 민사에 문제라 하면서 알면서 방치하는 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관리단의 회계 부정 (집합건물법 위반): (이 사건에 근본적 원인) 관리위원회와 잭슨의 유착 의혹 속에 도급관계약을 체결하였고 6개월 이상 관리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운영사와 분양자에게 이중 청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수백명의 분양자와 소송 및 분쟁중에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 요청드렸지만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청은 자료 제출 명령 및 조사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 없음’만을 되풀이하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집합건물법(26조의3)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 및 보고를 명할 권한이 있습니다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사유화: 법적 권원이 없는 업체의 상가 독점 및 타 호텔 투숙객 출입 봉쇄는 집합건물법 제11조 위반이자 사유 재산권 침해입니다.


법적 권원이 상실된 업체가 관리단과 유착하여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의 체납하고에스턴 호텔 투숙객의 상가 출입을 봉쇄하는 등 공용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이는 집합건물법 제11(공용부분의 이용권)를 정면 위반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입니다.


모든 투숙객과 소유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 점유 및 독점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지도를 요청합니다.




4. 결론 및 강력 촉구


현재 귀청의 3개 관련 부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개입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논란까지 감수하며 ‘숙박 배제 권고’를 내릴 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신다면, 그 원인인 불법 운영사의 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행정적 일관성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실무 부서가 아닌 행정 결정권자인 시장님 또는 감사권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 1.성실 납부 업체에 대한 ‘숙박 배제 안내’ 조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  집합건물법에 의거, 관리단에 대한 회계 자료 제출 명령 및 실무 조사에 착수하십시오.


    3.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영사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실시하십시오.


   4. 숙박배제권고 조치의 법적 정당성 및 행정적 과오 여부


기한 내 납득할 만한 회신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것이며, 본 사안을 대국민 방송 프로그램 및 언론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 19일 M83호텔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답변

  • 담당자식품의약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6-03-04 17:18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입니다.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당 숙박업소 운영자가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단전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투숙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 한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위생관리 기준 위반, 시설·설비 기준 미충족 등 공중위생과 직접 관련된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귀 민원에서 제기하신 전기요금 체납, 채무 불이행, 매출 귀속 방식 등의 문제는 사법상 채권·채무 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그 자체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공급 중단 여부는 전기사업자와의 계약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안으로, 그 사유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영업소 폐쇄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동 법에서 정한 위생기준 또는 시설 · 설비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 공중위생팀(☏033-250-450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박진희
  • 전화번호033-250-4270
  • 답변날짜2026-03-04 17:33

1.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본 사안으로 인해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과 우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춘천시가 관내 유관기관에 발송한 행사 시 숙박 배제 협조 요청은 특정 운영 법인에 대한 제재나 영업 제한을 목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춘천시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운영 과정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광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협조 요청성격의 내부 안내 사항입니다.

 

4. 해당 조치는 모든 운영사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며일부 운영 주체의 체납으로 인해 건물 전체 단전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 단위 기준으로 판단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춘천시는 공공요금 체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단전·단수 위험이 객관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행사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숙박 배제 협조 요청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6. 춘천시는 향후에도 관광객 보호와 행사 운영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토·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광정책과(033-250-427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집합건물 관리 관련 감사(감독) 요청

  • 담당자허혜경
  • 전화번호033-250-3013
  • 답변날짜2026-03-04 18:01

1.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잭슨나인스호텔(중앙로 193) 운영과 관련하여관리단 및 운영주체 간 유착 행위 및 관리비 내역 비공개 등 집합건물 관리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청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재 해당 관리단 측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으로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 확인 결과관계 집합건물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해당 처리 결과에 대해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자료 검토 및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 033-250-30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

    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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