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개입했으면 끝까지 개입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문****
  • 등록일2026-02-19 08:41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수신: 춘천시장, 춘천시 감사과장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호텔과 분양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춘천시청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재 귀청의 행정 조치가 실질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성실한 시민과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춘천시의 ‘배제 대상 숙박시설’ 안내 조치에 대한 부당성


귀청의 춘천시 관내 유관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원들의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 배제대상 숙박시설

 

소재지중앙로 183(근화동)

 

업체명더잭슨나인스호텔셀렉트잭슨나인스호텔에스턴호텔춘천에스턴호텔83호텔



귀청은 유관기관에 본 건물을 “배제 대상 숙박시설”로 공문 발송 및 안내를 하였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저희에게 ‘단전 예방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체납 사실 전무: 에스턴 및 M83 호텔은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단 1원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본 건물은 단 한 차례도 단전된 적이 없습니다.


책임 전가 행정: 전기료 체납의 주체는 현 위탁 운영사(잭슨)임에도 불구하고, 귀청은 성실 납부 중인 타 운영사들에게 해결 방안을 가져오라며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3. 사태의 본질: 불투명한 관리 체계와 행정 감독의 부재


본 사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행정청의 지도·감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사안입니다.


고의적 채무 불이행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운영사(잭슨)는 매출을 제3의 법인으로 은닉하여 압류를 회피하고 고의로 단전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숙객의 안전을 볼모로 한 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귀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사(잭슨)는 영업 신고인으로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도실제 수익은 제3의 법인 계좌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한전의 압류를 회피하고 전기료를 체납하여 건물 전체의 단전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잭슨이 돈을 안 주는 건 민사일지 몰라도단전이 예고되어 수백 명의 관광객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은 명백한 공공의 위기라서 귀청은 배제 대상 숙박시설 안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이럴 때 행정청이 개입해서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지도하라고 만든 법이고 공익을 해치는 이 상황을 민사에 문제라 하면서 알면서 방치하는 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관리단의 회계 부정 (집합건물법 위반): (이 사건에 근본적 원인) 관리위원회와 잭슨의 유착 의혹 속에 도급관계약을 체결하였고 6개월 이상 관리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운영사와 분양자에게 이중 청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수백명의 분양자와 소송 및 분쟁중에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 요청드렸지만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청은 자료 제출 명령 및 조사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 없음’만을 되풀이하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집합건물법(26조의3)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 및 보고를 명할 권한이 있습니다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사유화: 법적 권원이 없는 업체의 상가 독점 및 타 호텔 투숙객 출입 봉쇄는 집합건물법 제11조 위반이자 사유 재산권 침해입니다.


법적 권원이 상실된 업체가 관리단과 유착하여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의 체납하고에스턴 호텔 투숙객의 상가 출입을 봉쇄하는 등 공용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이는 집합건물법 제11(공용부분의 이용권)를 정면 위반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입니다.


모든 투숙객과 소유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 점유 및 독점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지도를 요청합니다.




4. 결론 및 강력 촉구


현재 귀청의 3개 관련 부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개입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논란까지 감수하며 ‘숙박 배제 권고’를 내릴 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신다면, 그 원인인 불법 운영사의 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행정적 일관성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실무 부서가 아닌 행정 결정권자인 시장님 또는 감사권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 1.성실 납부 업체에 대한 ‘숙박 배제 안내’ 조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  집합건물법에 의거, 관리단에 대한 회계 자료 제출 명령 및 실무 조사에 착수하십시오.


    3.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영사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실시하십시오.


   4. 숙박배제권고 조치의 법적 정당성 및 행정적 과오 여부


기한 내 납득할 만한 회신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것이며, 본 사안을 대국민 방송 프로그램 및 언론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 19일 M83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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