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수분양자 재산권 침해에 대해 시장님께 경고합니다.

  • 작성자정**
  • 등록일2026-02-01 21:4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관광정책과 | 건설국>건축과 | 보건소>식품의약과

춘천시는 특정 운영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300여 명 수분양자의 재산을 사지로 내몰지 마십시오.

 

본인은 2020년 춘천 소재 더 잭슨 나인스 호텔 건물의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최근 춘천시청이 유관기관 및 기관원들에게 발송한 '숙박 배제 지시'는 우리 수분양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시청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운영사 간의 갈등을 넘어우리 분양자들의 소중한 재산에 '부실 호텔'이라는 낙인을 찍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사실관계 확인 없는 성급한 행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현재 호텔 내에는 관리비 투명성을 요구하며 공공요 (전기수도가스 등)을 직접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운영사 (M83 )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한국전력의 '단전 위기'라는 일방적 주장만 믿고건물 전체를 문제 업소로 규정하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성실 납부 중인 운영사와 그들에게 객실을 맡긴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춘천시의 조치는 '호텔의 가치 하락'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청 명의의 공식 적인 '숙박 배제공문은 향후 호텔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향후 객실 매매나 임대 등 수분양자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민간 운영사 간의 관리비 분쟁에 개입하여 특정 편을 들어주는 형국이 되었는데이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3. 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유착 의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재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과거 관리위원회가 타당한 검토없이 체결한 불공정한 도급 관리 계약과 불투명한 관리비 정산에 있습니다. 2025년 춘천시청 부시장님 주관회의에서도 논의된 사항이고 운영사가 춘천시에 요청한 사실도 있는데 외면하고 행정 기관으로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여 중재하기는 커녕오히려 수분양자들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단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직접 공공요금을 납부하며 정상 영업 중인 운영사(M83 )를 숙박 배제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십시오.


둘째이미 발송된 숙박 배제 공문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했음을 인정하고이를 바로잡는 정정 공문과 보도를 즉각 재발송하십시오.


셋째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수분양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넷째. 보건소에 행태를 수년간 지켜보면 호텔영업 최초 신고시 객실 현황을 등록하는데 보건소 허가 없이 타사에 위탁하여 판매 하는것을 알고도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호텔 장사는 잘되도 다른 법인이 영업해서 돈의 없다"  법인  돌리기를 인정할거면 

공중위생법에 객실 신고가 왜 필요한건지 답변해주십시요.


다섯째. 이 사태에 본질은 관리단과 운영사의 유착 행위로 부당한 관리비가 형성되어 현재 단전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할수 있다 합니다. 도급관리계약 당시 운영사에 현금을 대여한 위원도 있었고 관리위원들은 관리비를 안내는 구조니 타 분양자들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을 처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공정하게 감사하여 해결에 대한 결과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분양자들은 전기 등 공과금 납부명의가 건물주인 관리단으로 변경되어 투명하고 안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춘천시의 향후 조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만약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영사 의견에 따라 집단 소송 및 집단 민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2026년 21일 17시 분양자 회의에서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 1일 춘천 M83 호텔 수분양자 일동


숙박업 객실 신고 및 위탁 운영 관련 문의

  • 담당자식품의약과
  • 전화번호033-250-4505
  • 답변날짜2026-02-09 16:38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 최예다입니다.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숙박업 객실 신고 및 위탁 운영 관련 문의”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객실 현황을 포함한 영업시설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며, 객실 현황 신고는 숙박업 영업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객실 현황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객실을 이용한 숙박업 영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근거하여 위생·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숙박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숙박업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타 법인 또는 제3자와 체결한 위탁, 대행, 계약 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관할 보건소에 별도의 감독·관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계약의 적정성이나 수익 귀속 구조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개입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 법인이나 대표자의 변경 시 영업자 변경신고, 신고 없이 영업할 시 무신고 영업 고발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숙박업 영업자가 신고한 객실 현황 및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령상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민간 계약 관계에 대하여는 개입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 공중위생팀(☏033-250-450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 배제 공문에 대한 민원 답변

  • 담당자박진희
  • 전화번호033-250-4270
  • 답변날짜2026-02-10 17:05

1.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본 사안으로 인해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과 우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본 건과 관련하여 춘천시에서 시행한 숙박 배제 협조 요청은 춘천시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운영 과정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광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행정지도 성격의 협조 요청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협조 요청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건물 전체 단전 ‧ 단수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청한 건입니다.

 

5. 향후 단전 위험이 객관적으로 해소된 경우행사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숙박 배제 협조 요청의 해제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안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춘천시는 향후에도 관광객 보호와 행사 운영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토·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광정책과(033-250-427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집합건물 관리 관련 감사(감독) 요청

  • 담당자허혜경
  • 전화번호033-250-3013
  • 답변날짜2026-02-10 17:27

1.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잭슨나인스호텔(중앙로 193) 운영과 관련하여관리단 및 운영주체 간 유착 행위 및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요청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을 소유 및 관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26조의1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150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귀 건물의 관리비 운영(징수관리 및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귀 관리단에서 시행한 회계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추가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 절차(안건 상정 및 구분소유자 의결 등)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고자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사법적(민사영역의 법률로관리단 및 운영주체 간의 유착 행위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감사(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적정성을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신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법원 판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 033-250-30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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