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100M로 바꿔주세요。
- 작성자윤**
- 등록일2026-01-21 22:2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100M로 전환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질의를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과 현재 춘천시의 상황이 맞지않습니다.
춘천시청 답변내용 중 - <소매인 간 과당경쟁 완화>
전국 편의점 1개당 이용객수는 약 1,00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편의점이 더 많은 상황이라, 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당경쟁 완하라는 답변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청 답변내용 중 - <소매인 경영안정>
이미 서울과 인근 가평 등은 100M 거리제한으로 바뀐지가 한참되었으며, 5년이라는 유예기간까지 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단 1군데도 거리제한이 바뀌지 않았습니다。거리제한이 없으니 편의점을 무분별하게 오픈하여 소매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오픈이 이뤄지지 않도록 거리제한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청 답변내용 중 - <시민의 담배 구매 편의성>
타지역보다 인구당 편의점 갯수가 과다한 상태이며, 50M 거리(도보 1분 내외)로 인한 시민의 담배 구매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보지않습니다.
춘천시청 답변내용 중 -<기존 소매인과의 형평성>
이에 타지역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했으나, 한참이 지난 상황인데 얼마나 논의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는 춘천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첨부드립니다.
2025년 9월 25일 뉴스원 https://www.news1.kr/local/kangwon/5925089('아파트 300m에 6개 있는데…' 또 편의점 입점 소식에 기존 업주 분통)
2018년 10월 8일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1388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점 담배판매권 논란)
이밖에도 춘천에 얼마나 많은 편의점들이 마주보고 있는지 현장조사라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퇴계동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위해 편법을 동원해 거리를 늘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육동한 시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0미터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거리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강원도 최초로 춘천에서 빠른 시행을 통하여 생계를 위협받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배소매인 간 거리기준을 100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문수희
- 전화번호0332504811
- 답변날짜2026-01-30 17:28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담배소매인 간 거리기준을 100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100미터 거리 제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상권 구조, 생활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입니다. 반면 우리 시는 읍·면·동이 혼재되어 지역별 인구 분포와 상업 구조가 다양함에 따라 동일한 거리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아울러 거리기준을 100m로 강화할 경우, 담배 판매가 불가능한 지역이 대폭 넓어집니다.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새로운 창업 희망자들에게 사실상 진입 장벽이 되고, 기존 소매인은 기득권을 보호받는 반면 신규진입자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거리기준 강화로 소수 점포만 담배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매출이 특정 점포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담배 구매를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커지고, 상권 전체의 건전한 경쟁 구조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귀하를 비롯한 소매인 여러분이 겪고 계신 경영상 애로와 일부 지역의 과당 경쟁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지역 여건, 행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기준 변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정책과(☎ 033-250-481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