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 요청

  • 작성자정**
  • 등록일2026-01-21 14:13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경영지원과

안녕하세요??

춘천시의 다양한 다자녀 혜택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확대로 춘천시의 출산 증가 및 인구증가를 기대하며 건의드립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다자녀 가구의 의미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그래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할 수 있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 가정은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 받고(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

체육시설은 50%를 감면 받고(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제3항)

등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아직도 다자녀 가구를 "형제자매 세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조례와 동일하고 다자녀를 "2명 이상으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도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 및 태백 등등에서도 2자녀 이상의 다자녀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기에

춘천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호반의 도시, 수자원이 풍부한 춘천에서

다자녀를 위한 행복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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