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 요청

  • 작성자정**
  • 등록일2026-01-21 14:1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경영지원과

안녕하세요??

춘천시의 다양한 다자녀 혜택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확대로 춘천시의 출산 증가 및 인구증가를 기대하며 건의드립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다자녀 가구의 의미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그래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할 수 있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 가정은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 받고(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

체육시설은 50%를 감면 받고(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제3항)

등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아직도 다자녀 가구를 "형제자매 세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조례와 동일하고 다자녀를 "2명 이상으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도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 및 태백 등등에서도 2자녀 이상의 다자녀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기에

춘천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호반의 도시, 수자원이 풍부한 춘천에서

다자녀를 위한 행복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 요청 회신

  • 담당자남우현
  • 전화번호033-250-3726
  • 답변날짜2026-01-26 17:17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경영지원과장 신순남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3월부터 하수도요금을 30% 인상합니다

   인상후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3%로 예상되나정부권장율인 60%에는 못미칩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67.81% (정부권장율 80%))

 

3. 2자녀로 기준완화 시 예상되는 추가 감면은 10,000가구, 10억원으로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되어 적자(결함액해소를 위해 요금수익 감소분 만큼 

  추가적인 요금인상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장기검토가 필요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영지원과 요금관리팀장(033-250-372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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