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감사 사안 관련 사실관계 확인·정정 요청 및 민원·정보공개 회피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 작성자박**
- 등록일2026-01-18 23:1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체육과
수신: 기획행정국 체육과
본 민원은 춘천시 실버태권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종결되었다고 통보된 감사 사안에 대해
감사 결과의 번복이나 특정 결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민원의 목적은,
감사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어떠한 자료와 절차, 판단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실관계 정정 요청이 어떠한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적 이의제기 및 정정 요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민원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체육과의 책임 회피성 답변입니다.
체육과는 정보공개 및 정정 요청에 대해
“해당 사안은 감사 담당관에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추가로 확인하거나 안내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과는 본 보조금 사업의 주관 부서로서
보조금 집행, 사업 운영, 사실관계 보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부서입니다.
단순히 감사부서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설명 책임이 소멸된다는 것은
행정 책임의 전가에 해당합니다.
둘째, 감사부서와 사업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구조입니다.
감사부서는 “사업부서 소관”을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고,
사업부서는 “감사 중이거나 감사에 제출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설명과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어느 부서로부터도
실질적인 사실 확인, 판단 근거, 정정 여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감사 중’ 사유의 과잉 적용 문제입니다.
본 민원은 감사 범위 확대나 감사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 판단의 전제가 된
기초 사실자료, 보고 문서, 판단 근거에 대한
확인과 공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소극행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본 사안을 단순 종결 사안이 아닌,
민원 처리 및 감사 제도의 적정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 사안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 요청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결과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춘천시에 바란다」민원 답변
- 담당자윤덕경
- 전화번호033-250-4232
- 답변날짜2026-02-04 14:46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귀하께서 「종결된 감사 사안 관련 사실관계 확인·정정 요청 및 민원·정보공개 회피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이라는 제목으로 제안해주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실버태권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자료의 확인과, 이에 대한 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본 민원과 별도로 접수하신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번 시정에 대한 관심과 건설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시 체육과(☎ 033-250-4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